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조리척결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조리 신고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각종 법령위반 및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었을 경우 신고해 주시면 신속히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 찬조금 신고
- Hot Line
- TEL) 031-8200-852~855, 031-8200-878~879
- e-mail: hotline@goe.go.kr
불법찬조금신고
불법찬조금 이란?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유형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모금을 직, 간접적으로 요구한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불법찬조금 신고상담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TEL) 031-8200-852~855, 031-8200-878~879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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