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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강릉교육지원청) 과태료 체납자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무단휴원)
    작성자 오상택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380
    공고번호 2020-207
    담당자 오상택
    공고년월일 2020-06-0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부서명 재무담당관
    첨부파일1
    ★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무단휴원-2020.6.1.).hwp 다운로드
    내용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11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61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

    1. 건 명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

    3. 공시송달대상자 : 김 량 곤

    4. 공고기간 : 2020. 6. 1. ~ 2020. 6. 15.

    5. 납부자께서는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세입출납원(농협중앙회 255-01-55477 7) 납부하시거나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2020618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 예산담당 033)640-3322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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