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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남교육지원청) 자진폐업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청문실시 통지
    작성자 오상택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374
    공고번호 2020-208
    담당자 오상택
    공고년월일 2020-06-0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부서명 재무담당관
    첨부파일1
    ★ [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자진폐업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청문실시 통지_의견제출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2
    ★ [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자진폐업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청문실시 통지_공시송달 공고문.hwp 다운로드
    내용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162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null)

    1. 청문대상 학원 : 뿌리와새싹미술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원 자진 폐업으로 인한 직권말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직권말소

    4.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2

    . 평생교육과-10491(2018.10.17.)(교육부 학원법 유권해석)

    5. 의견제출기일 : 2020.06.16.() 18:00까지

    6. 청문실시 :

    기관 및 부서명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일 시 : 2020.06.17.() 10:00~11:00

    장 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 사무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청문주재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지방식품위생주사 송영희

    7. 공고기간 : 2020.06.03.() 2020.06.16.()

    8.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9. 청문 유의사항: 아래와 같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에 의거 등록 폐지,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780-26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529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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