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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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조현정
    작성일 2020-10-22
    조회수 291
    공고번호 2020-341
    담당자
    공고년월일
    공고방법
    부서명 재무담당관
    내용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0-34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26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조직혁신 실행 계획에 의거 학교 사무 등 집행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교육장 위임사무의 범위를 확대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제2~3)

    1) 교육감은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안 제4조제2)

    2) 교육장은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안 제4조제3)

    .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함 (안 제5조제1항제1~3)

    1) 교육감이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외 (안 제5조제1항제1)

    2)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추가 (안 제5조제1항제2)

    3) 교육장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추가 (안 제5조제1항제3)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사항을 정비함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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