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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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정 |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291 |
공고번호 | 2020-341 |
담당자 | |
공고년월일 | |
공고방법 | |
부서명 | 재무담당관 |
내용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0-341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조직혁신 실행 계획」에 의거 학교 사무 등 집행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교육장 위임사무의 범위를 확대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제2항~3항) 1) 교육감은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안 제4조제2항) 2) 교육장은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안 제4조제3항) 나.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함 (안 제5조제1항제1호~3호) 1) 교육감이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외 (안 제5조제1항제1호) 2)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추가 (안 제5조제1항제2호) 3) 교육장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추가 (안 제5조제1항제3호)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사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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