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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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미혜 |
작성일 | 2021-01-11 |
조회수 | 298 |
공고번호 | 2021-9 |
담당자 | 최미혜 |
공고년월일 | 2021.21.11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
부서명 | 학생생활인권과 |
첨부파일1 |
(첨부1)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문(홈페이지 탑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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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
(첨부2) 2021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양식(양식1,양식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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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1. 사업명: 2021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2. 사업기간: 2021.3.1.~2022.1.31.(11개월)
3. 지정 기관 수: 총 30개 기관(예정)
4. 신청 대상: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사회 단체가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 기관 배제 요건은 공고문 참고)
5. 공고 일정 및 접수처
1) 공고기간: 2021.1.11.(월) ~1.22.(금)
2) 서류접수: 2021.1.13(수)~1.22.(금) 18:00까지
3) 서류 접수처: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담당(양식1, 양식2)
4) 심사일정: 1차 서류 심사(2021.1.27.) 2차 현장심사(2021.1.28.~2.10.) (*1차 서류 심사 통과 기관에 한 해 현장방문 심사)
5) 지정기관 결정 통보: 2021.2.24.(수) 이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6. 지정서 수여 및 위탁교육기관 운영 연수: 2021.3월 중순 예정(추후 안내)
7. 기타 사항: 공고문 참조
8. 문의사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담당 (031-820-0642,0644) |
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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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듀콜센터 | 경기에듀콜센터 | 031-1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