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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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도일 |
작성일 | 2020-03-30 |
조회수 | 710 |
공고번호 | 2020-124 |
담당자 | 배도일 |
공고년월일 | 20200330 |
공고방법 | 홈페이지,도보게재,공문 |
부서명 | 총무과 |
첨부파일1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문(발송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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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0-124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의 범위에 임차 차량을 포함(안 제2조제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등록된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 나. 차량 정수 감축 사유 개정(안 제13조제1항제1호) -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 운행의 필요성이 없어 정수 감축을 요구한 경우 다.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용차량 임차가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14조) - 단,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한정하고, 교육감의 사전 승인 필요 라. 차량의 기록 유지를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하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9조) 마. 연 1회 운전원 교육 및 위탁 교육 규정 개정(안 제24조) 바.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 관리・운영 지도 점검 규정 개정(안 제29조) - 차량 정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사항 점검 - 연 1회 실태 조사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총무과장)에게 우편, 전화, 홈페이지, FAX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및 주소 :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 031-249-0303, FAX : 031-253-0034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관련법령 발췌 : “붙임3” 7. 현행조례 전문 : “붙임4” 8. 그 밖의 참고사항 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뉴스소식/입법예고)에 입법안 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 포함)을 게재함.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업무담당자(전화 031-249-0303, 배도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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