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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도교육청
    제목 도교육청, 경기교총과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작성자 정재붕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490
    첨부파일1
    0228 도교육청, 경기교총과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hwp 다운로드
    첨부파일2
    0228 도교육청, 경기교총과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참고자료).hwp 다운로드
    내용

    도교육청, 경기교총과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주요내용>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
    ◦ 7차례 걸친 실무교섭·협의 끝에 총 24개조 29개항 합의안 도출
    ◦ 학교현장 근무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합의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이 28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와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2019년 4월 경기교총이 도교육청에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 내용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24조 29개항이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 ▲교권.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합의서에는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학교 전화기에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 멘트 삽입을 권장하는 내용(합의서 제 13조 2항)을 담았다. 또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추진해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내용(합의서 제 16조)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합의서 조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인식을 따로 열지 않고 ‘2019년도 도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에 양 측이 서명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참고자료>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별첨)


    <자료문의> ☎ 031-249-0881, 대외협력과 공무원단체담당 장학사 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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