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은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친구 등 우리 사회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학생의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을 방지
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사업개요 및 목적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위 법령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입학 후 90일까지 만 4~6세와 만 11~12세 추가접종력을 확인하여 미접종자 관리 및 접종 독려 등 감염병 예방으로 학생의 건강을 보호해야 함
교육부의 입학생 정보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추가 접종 실시
사업대상 및 예방접종
사업대상 및 예방접종 목록
초등학교 1학년
DP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중학교 1학년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HPV 1차(여)
사업절차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정보 연계기간 활용, 예방접종력 확인
※ 연계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스템을 통한 예방접종 확인 불가능
※ 연계 운영 기간 내에 학생정보 송신 및 예방접종정보 수신, 건강기록부 반영 완료 필요
미접종자에게 접종 안내하여 접종 실시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정보가 학생건강기록부에서 누락된 상태로 다음 학년도로 이관하는 일이 없도록 당해 연도 예방접종 확인사업 종료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받아 NEIS에 접종기록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