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교육지원청의 업무 처리 및 연수 등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2020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2. 목적
가. 학교생활 부적응 및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 운영
나. 학부모에 대한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정과 함께 학교 폭력 예방 및 학교 적응력 신장
3. 운영기간 : 2020.3.1. ~ 2021.2.28.(1년간)
4. 지정현황 : 총 157기관 「2020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현황」첨부파일 참조
교육지원청 |
지정수 |
교육지원청 |
지정수 |
교육지원청 |
지정수 |
수원 |
13 |
화성오산 |
8 |
동두천양주 |
8 |
성남 |
10 |
광주하남 |
7 |
고양 |
12 |
안양과천 |
6 |
양평 |
3 |
구리남양주 |
8 |
부천 |
11 |
이천 |
8 |
파주 |
5 |
광명 |
3 |
용인 |
7 |
연천 |
3 |
안산 |
7 |
안성 |
3 |
포천 |
4 |
평택 |
6 |
김포 |
5 |
가평 |
2 |
군포의왕 |
6 |
시흥 |
5 |
합계 |
157 |
여주 |
2 |
의정부 |
5 |
5. 행정사항
가. 각 교육지원청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및 연수 등에 적극 협조 바람
나.‘2020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서’는 추후 연수 또는 우편으로 배부 예정
※ 문의사항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특별교육이수기관 담당자 ☏) 031-820-0757
- 각 교육지원청 특별교육이수기관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