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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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
    열린 감사행정
    •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등 감사 결과 처분서 원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감사활동 우수 공무원 및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 예고제」를 시행하여 수감일정을 협의하고, 감사계획을 감사예정일 최소 7일전에 통보하며, 감사 후 「감사처분심의회」를 개최하여 감사결과와 처분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균질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피감기관이나 그 소속 직원으로부터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겠습니다.
    • 「e-DASAN 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회계사고 예방 및 수감대상기관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공익제보센터』 운영 서비스
    • 교육기관(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제보내용 검토 후 성실히 조사·처리하겠으며 제보내용의 비밀보장과 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법찬조금 신고, 유치원비리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사항은 공익제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청렴한 경기교육』 운영 서비스
    서비스별 상담 창구
    서비스별 상담 창구 목록
    업 무 담 당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익제보 공익보호담당 820-0999 821-2047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안내 청렴기획담당 820-0844 82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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