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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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대상
    • 지역주민
    이용가능 시설
    • 큰꿈관, 모떠꿈방
    신청 및 이용방법
    • 실시간 예약현황에서 일정을 확인합니다.
    • 몽실학교 운영지원실을 방문하여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용료 납부 및 입금확인 [하단 사용료 안내 참조]
    • 사용당일 운영지원실을 방문한 후 사용합니다.
    이용수칙
    • 시설 이용 시 사용전 운영지원실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사용종료 후에도 운영지원실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섭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분실 및 도난사고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으니 귀중품은 스스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자료 및 비품을 이동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토록 합니다.
    •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하고, 시설 사용 중 본인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중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나 운영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 실내에서는 학생 대상 시설임을 감안하여 흡연 및 음주를 금합니다.
    • 이용 후 정리정돈, 조명 및 난방기 전원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안내
    •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안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정보
    시설명 단위 실사용료(원) 용도 비고
    2층 큰꿈관(520석), 3층 모떠꿈방 1시간초과~2시간이하 20,000 회의 및 행사용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2시간초과~4시간이하 30,000
    4시간초과~8시간이하 40,000
    •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안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정보
    시설명 단위 실사용료(원) 용도 비고
    2층 큰꿈관(520석), 3층 모떠꿈방 1시간초과~2시간이하 40,000 회의 및 행사용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2시간초과~4시간이하 60,000
    4시간초과~8시간이하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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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유심 마을학교담당 031-830-8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