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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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책임공제 제도안내
    목적 및 기능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피해 보상
      ※ 당해 학교의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 제외
    • 어린이 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 보상
    • 급식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보상
    • 학교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 피해 보상
    보상제도
    교육활동 외 사고보상
    학교안전공제중앙회
    ① 학교배상책임
    (예시: 핸드폰 분실, 제3자 대인, 대물 보상)
    ② 청소년수련시설
    ③ 청소년단체
    사고통지 및 보상금 청구절차
    • 구분
    • 사고발생
    • 사고발생
    • 치료/수리
    • 청구
    • 심사 및 지급
    나사고통지 및 보상금 청구절차 목록
    공통 지체없이 통지 사고통지 지체없이 통지 서류 우편발송
    - 청구서(직인날인)
    - 학교통장사본
    우편 접수 후
    14일이내 지급
    대인 중간청구 가능
    (장기치료 시)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단서
    (50만원 초과 시)
    우편 접수 후
    14일이내 지급
    대물 피해 사진 첨부 수리 또는 구입 영수증 원본
    ※ 간이영수증 불가
    우편 접수 후
    14일이내 지급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정보
    문의 사이트 주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http://www.ssif.or.kr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연락처
    • Tel. 1688-4900
    • Fax. 02-79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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