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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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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절차

사안처리절차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 발생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작성
    신고 관련 학생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림
    학교장, 교육청에 사안 보고
  •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회의
    학교장 자체 해결사안 요건 확인
    (경미한 사안, 관련학생 즉시 화해 사안, 보호자 확인)
    학교장 자체 해결사안 처리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협조)
  • 분기별로 개최하는 자치위원회에 보고
일반적 폭력 사안
  •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작성 학교장, 교육청 등에 전언·사안 보고 학교장이나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림) <필요시> 가해학생 긴급조치
  •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 조사 및 회의 학교폭력상황보고서 작성 관련학생 보호자 면담을 통한 요구사항 파악 사안조사결과 및 처리절차를 관련학생의 보호자에게 안내 추후 자치위원회에 조사결과 보고
  • <필요시> 갈등해소 모임 운영 (관련학생 및 보호자, 학교 관계자) 담임교사 해결 처리 (경미한 사안, 관련학생 화해 사안)
  • 학부모(보호자) 출석 서면통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등)
  •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장에게 조치 요청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분쟁조정 등)
  • 학교장의 조치사항 보호자에게 서면통보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등)
  • 자치위원회 조치 결과 교육청 보고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포함한 추수지도 등)
  • 학교폭력 사안 보고 요령
    - 발생 즉시 전언 보고
    - 보고처: 관할 교육지원청 생활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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