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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
목적 및 기능
- 교육활동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과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
- 학생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직원을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
보상제도
교육활동 중 사고보상
시, 도 학교안전공제회
- 1학교급식/ 가스중독
- 2일사병
- 3이물질의 섭취
- 4이물질과의 접촉(피부염)
- 5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상해)
공제회 가입자 및 공제자
공제가입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초·중·고)
- 평생교육법 제20조2항의 고교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 재외국민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호에 의한 한국학교
사고통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사고 통지
- 학교장(원장)
-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급여관리 시스템접속
(www.shcoolsafe.or.kr)
- 사고통지
- 사고내용 입력
- 사고통지서 결재
- 통보버튼 클릭
보상금 청구
- 학교장(원장)
- 학부모
- 공제급여청구 클릭
- 사고목록 청구서 작성
- 구비(청구)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 치료영수증 원본
- 청구인 통장 사본
- 진료비(비급여)세부내역서
- 진단서(50만원초과)
- 주민등록등본(50만원초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전화번호
- Tel. 1588-5255
- Fax. 031-840-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