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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봄

매니페스토 &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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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

목적 및 기능

  • 교육활동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과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
  • 학생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직원을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

보상제도

교육활동 중 사고보상

다음

시, 도 학교안전공제회

  • 1학교급식/ 가스중독
  • 2일사병
  • 3이물질의 섭취
  • 4이물질과의 접촉(피부염)
  • 5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상해)

 

공제회 가입자 및 공제자

공제가입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초·중·고)
  • 평생교육법 제20조2항의 고교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 재외국민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호에 의한 한국학교

피공제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사고통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사고 통지

  • 학교장(원장)
    •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급여관리 시스템접속
      (www.shcoolsafe.or.kr)
    • 사고통지
    • 사고내용 입력
    • 사고통지서 결재
    • 통보버튼 클릭

다음

보상금 청구

  • 학교장(원장)
  • 학부모
    • 공제급여청구 클릭
    • 사고목록 청구서 작성
    • 구비(청구)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 치료영수증 원본
  • 청구인 통장 사본
  • 진료비(비급여)세부내역서
  • 진단서(50만원초과)
  • 주민등록등본(50만원초과)

다음

심사·지급

  • 학교안전공제회
    • 14일내 지급
    • 보완 시 연장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문의 사이트 주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http://www.ggssia.or.kr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바로가기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http://www.schoolsafe.or.kr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바로가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전화번호

  • Tel. 1588-5255
  • Fax. 031-84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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