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 화해, 판결 등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Civil Procedure)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대등한 권리주체사이의 생활관계)의 존재를 확정(판결절차-사권의 유무를 확정하는 절차)하여 이를 보호(보전절차 또는 보전처분절차-사권의 확정전에 임시적으로 사권을 보호하는 절차-가압류, 가처분절차), 실현(강제집행절차-사권을 실현하는 절차)하기 위한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ㆍ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업무명 | 처리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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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 불변기간 | |
즉시 특별항고 |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 불변기간 | |
재심의 소제기 |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후 5년 ※ 30일은 불변기간, 5년은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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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 불변기간 | |
제소전 화해 불성립시의 제소 신청 | 조서 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 불변기간 | |
제권 판결에대한 불복제소 | 제권 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제권 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 ※ 1월을 불변기간, 3년은 법정기간 |
수표분실 관련 |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조정조서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 불변기간 | |
배당이의의 소 | 배당 기일로부터 7일 ※ 불변기간 | |
정리채권확정의 소 | 권리의 조사가 잇는 날로부터 1월 ※ 법정기간 | |
소취하부동의 |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 법정기간 | |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 법정기간 | |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 법정기간 | |
2회 불출석 후 기입지정신청 | 최종 변론일로부터 1월 ※ 법정기간 | |
지급명령에대한 이의신청 |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 법정기간 |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 불변기간 | |
채권자취소의 소 |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 법정기간 |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위와 같이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나,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 또한 고려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권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