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교육규제 의견제출안내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제도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제도란?

  • 주민이 경기도교육청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20조,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의견 제출 대상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

의견 제출 제외 대상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처리절차

의견 제출 처리절차 - 주민 : 의견제출(주민 권리·의무 직접관련 규칙에 한함) / 법무담당 : 소관부서 배정 / 소관부서 : 의견검토 및 수용여부 결정 / 소관부서 : 결과 통보

의견 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 : HWP파일(다운로드)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 031-249-0669

선호도,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법무담당
  • 전화번호
    249-0673
최종수정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