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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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시 신분의 노출 등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안심하고 제보하세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해드립니다!
(본인의 실명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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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무로서 1) 부패행위 2) 공익침해행위 3)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5) 공공재정 부정청구 위반행위 6)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7) 불법찬조금 신고
갑질신고의 경우,
위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에 변호사 상담 및 대리신고 가능
* 직무권한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등
변호사 명단 및 상담메일 주소
중복상담을 피하기 위해 1명의 변호사를 선택하시어 상담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의/호소/주장/청원/의견 등의 일반민원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는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명단(이메일 주소) 정보
적용대상
관할지역
성명
이메일
현 소속 및 직위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무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남부
김민찬
mc.no51.kim@gmail.com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박상우
parksangwoo85@gmail.com
경기북부
김현
khyun0710@naver.com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효정
aristolic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