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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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진 |
작성일 | 2021-05-04 |
조회수 | 201 |
공고번호 | 2021-152 |
담당자 | 최수진 |
공고년월일 | 2021.5.10 |
공고방법 | 경기도보 게재, 홈페이지, 공문 발송 |
부서명 | 대변인 |
내용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1-152호
경기도교육청 인터텟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0. 경 기 도 교 육 감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위임된 도민기자단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민기자단의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도민기자단의 모집대상, 모집방법, 모집인원 나. 도민기자단의 교육 및 기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도민기자단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도민기자단의 기자증 발급에 관한 사항 다. 도민기자단의 활동범위 및 기자단의 활동수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도민기자단의 취재 및 활동사항 - 도민기자단으로서 준수해야 할 수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대변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교육청 대변인(미디어방송담당)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우편번호 16279) - 전화 : 031-249-0822, FAX : 031-252-6041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la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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