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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수진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201
    공고번호 2021-152
    담당자 최수진
    공고년월일 2021.5.10
    공고방법 경기도보 게재, 홈페이지, 공문 발송
    부서명 대변인
    내용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1-152


    경기도교육청 인터텟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0.

    경 기 도 교 육 감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6조제5항에 따라 위임된 도민기자단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민기자단의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

        - 도민기자단의 모집대상, 모집방법, 모집인원

      나. 도민기자단의 교육 및 기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

        - 도민기자단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도민기자단의 기자증 발급에 관한 사항

      다. 도민기자단의 활동범위 및 기자단의 활동수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

        - 도민기자단의 취재 및 활동사항

        - 도민기자단으로서 준수해야 할 수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5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대변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교육청 대변인(미디어방송담당)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우편번호 16279)

        - 전화 : 031-249-0822, FAX : 031-252-6041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la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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