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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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현진 |
작성일 | 2023-01-20 |
조회수 | 1541 |
공고번호 | 2023-34 |
담당자 | 유현진 |
공고년월일 | 2023-01-26 |
공고방법 | |
부서명 | 재무기획관 |
내용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34호
「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4.7.7. 일부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술작품”을 “미술품”으로 변경하고, 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규정, 2018.7., 2022.7.27.)에 따라 미술품의 관리범위, 보험가입 대상 작품가액, 취득, 보존, 관리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을 「경기도교육감 소관 미술품 관리 규정」으로 변경함 나. “예술작품”을 “미술품”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1조~제8조) 다. “추정단가 50만원 이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미술품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 적용 예외 미술품 등 적용 범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및 제3조) 라. 추정단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취득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 기증을 통한 미술품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마.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보완 및 신설함 - 보험 가입대상 미술품의 작품가액을 3,000만원 이상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5항) - 미술품의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제8항) 바. 소관전환 및 무상양여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사. 미술품의 관리실태 점검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아. 별지 서식을 수정ㆍ보완하여 현행화함(안 별지 서식 제1호~제4호)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0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재무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경리담당)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우편번호 16279) - 전화 : 031-249-0383, FAX : 031-244-9841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4. 그 밖의 참고사항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에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함.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업무담당자(전화 031-249-0383, 유현진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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