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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혜림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989
    공고번호 2023-36
    담당자 서혜림
    공고년월일 2023-01-26
    공고방법 경기도보게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부서명 정책기획관
    내용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36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5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인 노력 확산과 선의의 경쟁 풍토 조성을 위해 예산 절감과 새로운 수입 창출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개하고자 함

    조직개편에 따른 직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체 구성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수사례 공개 조항 신설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안 제1)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교육부령)에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부령과 달리 간사를 예산관리담당사무관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 등 삭제(안 제2)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매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공개하는 규정 신설(안 제6)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2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예산3담당)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우편번호 16279)

    - 전화 : 031-249-0043, FAX : 031-253-6208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4. 그 밖의 참고사항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 입법예고)에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업무담당자(031-249-0043, 서혜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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