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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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상범 | ||||||||
작성일 | 2023-03-10 | ||||||||
조회수 | 1640 | ||||||||
공고번호 | 2023-92 | ||||||||
담당자 | 진상범 | ||||||||
공고년월일 | 2023-03-10 | ||||||||
공고방법 | 홈페이지 | ||||||||
부서명 | 학교안전과 | ||||||||
첨부파일1 | |||||||||
내용 |
경기도교육청 공고 2023-9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공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9. 경기도교육감
1. 지 정 일 : 2023. 3. 9. 2. 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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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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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듀콜센터 | 경기에듀콜센터 | 031-1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