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 계획 공고>
1. 사 업 명 : 2022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2. 사업 기간 : 2021년 4월~11월(8개월)
3. 신청 대상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일제 대안교육기관
* 전일제 대안교육기관 : 경기도교육청 등록제 시행 이전의 과도기적인 용어로
기존의 '전일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의미함
* 선정 제외 대상 : [붙임1] 공고문 참고
4. 공고 기간 및 서류 접수 기간 : 2022. 1. 12.(수)~1. 31.(월)
5. 신청 서류 및 방법 : [붙임1] 공고문 참고
※ 작년과 비교하여 신청 서류 및 방법에 변동이 있으므로
반드시 [붙임1] 공고문과 [붙임2] 신청 서식의 세부 내용 확인 후 신청
6. 문의사항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담당(☎ 031-82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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