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계획 공고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1. 지정 기간 : 2022. 3. 1. ~ 2023. 2. 28.(1년간)
2. 지정 기관 : 총 150기관(예정)
- 경기도교육청 소속 Wee센터․직속기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중 심사결과 적합 판정된 기관
3.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공고 기간 : 2022. 1. 13.(목) ~ 1. 21.(금)
나. 공고 방법 : 경기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 신청서 접수 : 2022. 1. 17.(월) ~ 1. 28.(금) 18:00까지 도착
라. 접수처: 각 교육지원청
※ 붙임파일_2022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 ‣ 신청서 접수처 참조
마. 서류 및 현장 심사 : 2022. 2. 3.(목) ~ 2. 11.(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함)
바 . 심사기준 : 기관의 공공성, 교육시설 및 기자재확보, 교원확보, 학사운영능력 및
기관운영능력 , 특별교육이수실적, 프로그램내용(특화, 충실도,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 심사대상 : 각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한 기관
아. 지정기관 결정 및 통보 : 2022. 2. 28.(월) 예정
1)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자. 지정해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정해지 할 수 있음
- 특별교육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운영 및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 특별교육이수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특별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리자(대표자) 및 담당직원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차. 유의사항
- 특별교육이수기관과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중복 운영할 수 없음
-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경우 2022년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
4.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 제출 서류
가. 인편(우편) 제출 서류
1) 2022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서 1부[양식1]
2) 2022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계획서 1부[양식2]
3) 2021년도 특별교육 운영 실적 1부[양식3](※ 2021년 지정기관만 작성)
4) 2021년도 교육활동 운영 실적 1부[양식4](※ 신규 신청기관만 작성)
5)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부
6) 교(강)사 소지자격증 사본 1부
7) 시설물 사진(외부, 내부 각 실별)
8) 시설 안전점검 확인서류 사본 1부
9) 시설 관련보험(예 : 화재보험 외) 사본 1부
10) 통장사본 1부(법인명의)
나. E-mail 신청 서류 파일 제출
1) 2022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서 1부[양식1]
2) 2022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계획서 1부[양식2]
3) 2021년도 특별교육 운영 실적 1부[양식3](※ 2021년 지정기관만 작성)
4) 2021년도 교육활동 운영 실적 1부[양식4](※ 신규 신청기관만 작성)
※ 5) ~ 10) 서류는 인편(우편)으로 제출
▣ E-Mail 발송 시 파일명 , 메일 제목명
- 2022 특별교육이수기관신청(○○시 ○○○기관.hwp)
▣ 신청기관의 주소는 최근 도로명으로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사 시 평가단이 사전에 특별교육이수기관과 전언으로 일정을 협의 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각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붙임파일_2022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 ‣ 신청서 접수처 참조)
5. 운영비 지급
가. 보고한 운영 실적에 따라 연 4회 지급
나. 학생 특별교육 운영비: 시간당 6,000원(1인 기준)
다. 보호자 특별교육 운영비: 1인당 4시간 이하 24,000원, 4시간 초과 36,000원
(※ 보호자교육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관련 교육만 해당)
라. 지원금 사용범위: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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