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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보기 목록
    제목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계획 수정 공고
    작성자 송호상
    작성일 2023-01-17
    조회수 2644
    첨부파일1
    ★ [붙임1]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계획 공고문_수정.hwp 다운로드
    첨부파일2
    ★ [붙임2]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계획_수정.hwp 다운로드
    내용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계획 수정 공고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1. 지정기간: 2023. 3. 1. ~ 2024. 2. 29.(1년간)

    2. 대상기관150기관 지정 예정

      - 경기도교육청 소속Wee센터직속기관,교육관련 기관,공공기관,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중 심사결과 적합 판정된 기관

    3.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수정사항: 제출서류(⑩번 서류 제출 권장으로 수정) 외 사항(일정 등)은 기존 공고와 동일

      나공고기간: 2023. 1. 12.() ~ 1. 27.()

      다공고방법경기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라. 신청서 접수2023. 1. 16.() ~ 1. 27.() 18:00까지 도착 서류

         ※ 수정 공고 전 제출된 서류도 제출로 인정

      마접수처: 25개 교육지원청

        ※[붙임2]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 ‣ 신청서 접수처 참조

      바서류 및 현장 심사: 2023. 2. 1.() ~ 2. 14.()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함)

      사심사기준기관의 공공성,교육시설 및 기자재확보,교원확보,학사운영능력 및

                                기관운영능력,특별교육이수실적,프로그램내용(특화,충실도,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심사대상각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한 기관

      자결과발표: 2023. 2. 27.(예정

        - 경기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차지정해지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정해지 할 수 있음

        - 특별교육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운영 및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 특별교육이수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특별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리자(대표자)및 담당직원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카.유의사항

        - 특별교육이수기관과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중복 운영 불가

        - 2023년부터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 불가

    4.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

      가.인편(우편)제출 서류

        1) 2023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서 1[양식1]

        2) 2023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계획서 1[양식2]

        3) 2022년도 특별교육 운영 실적 1[양식3](2022년 지정기관만 작성)

        4) 2022년도 교육활동 운영 실적 1[양식4](신규 신청기관만 작성)

        5)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

        6) ()사 소지자격증 사본 1

        7) 시설물 사진(외부,내부 각 실별)

        8) 시설 안전점검 확인서류 사본 1

        9) 시설 관련보험(:화재보험 외)사본 1

        10) 학생 생명·신체 손해 보상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서류(배상책임보험 외사본(권장) 1

        11) 통장사본1(법인명의)

      나. E-mail 제출 시 제출 파일

        1) 2023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서 1[양식1]

        2) 2023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계획서 1[양식2]

        3) 2022년도 특별교육 운영 실적 1[양식3](2022년 지정기관만 작성)

        4) 2022년도 교육활동 운영 실적 1[양식4](신규 신청기관만 작성)

       ※5) ~ 11)서류는 인편(우편)으로 제출

      ▣ E-mail발송 시 파일명,메일 제목명

         - 2023 특별교육이수기관신청(○○○○○기관.hwp)

      ▣ 신청기관의 주소는 최근 도로명으로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사 시 평가단이 사전에 특별교육이수기관과 전언으로 일정을 협의 할 예정이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 각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붙임파일_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신청서 접수처 참조)

    5.운영비 지급

      가보고한 운영 실적에 따라 연4회 지급

      나. 특별교육 운영비

    구분

    운영비 단가

    비고

    학생

    1인 시간당 10,000

    1일 최대 6시간

    보호자

    1인 4시간 이하 40,000

    1인 4시간 초과 60,000

    보호자 특별교육 지원금은 학교폭력·교권침해 관련 교육에만 지원함

      다지원금 사용범위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활동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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