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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비리신고센터(핫라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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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익명 또는 실명)
    • 공직자비리신고(핫라인)는 내부 공직자의 비위사실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익명제보의 경우 처리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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