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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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재정씨의 부패 클리닉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제보 관련 상담: 031-249-0161~0163
    ※ 방문: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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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공익제보
    • 접수
    • 제보내용 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
    • 철저한 조사
    • 결과 통보 및
      보호 보상처리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교육정보담당관 031-249-0628

    ※ 공익제보 관련 상담 : 공익제보센터 031-249-0161~016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1. “부정청탁”행위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① 불법 인허가ㆍ면허 등 처리
    ②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③ 채용ㆍ승진 등 인사개입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직위 선정ㆍ탈락에 개입
    ⑤ 수상ㆍ포상 등의 선정ㆍ탈락에 개입
    ⑥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⑦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에 개입
    ⑧ 보조금 등의 배정ㆍ지원, 투자 등에 개입
    ⑨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⑩ 학교입학ㆍ성적 등 업무처리ㆍ조작
    ⑪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처리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개입
    ⑬ 행정지도ㆍ단속 등 대상선정ㆍ배제,위법사항 묵인
    ⑭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개입
    2. “금품 등 수수”행위
    ①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②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③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④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오랜 친구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제보 안내
    제보대상
    1. 공무원 본인이 받은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내용을 자진등록
    • 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2. 시민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받은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제보
    • 청탁금지법 제13조
    제보방법
    공익제보서 기재사항
    •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부서 및 연락처 등)
    •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의 인적사항
    • 제보의 경위 및 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내용
      - 일시, 장소, 내용(금품 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금품 등 반환 여부 및 방법
    • 증거자료
    공익제보 상담
    ☎ 전화상담 031-249-0161~0163
    • 모든 제보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는 상담만 가능합니다.
    • 익명 제보를 원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위촉한 전담 상담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안심호루라기 변호사」를 통하여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을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제보내용에 따라 변호사가 상담 후 익명 제보 여부를 결정합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안심호루라기 변호사) 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처리절차
    • 경기도교육청에 공익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1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통지하며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공익제보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여부 등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별표1 참고)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공직자 부패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 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 제보자가 제보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목록
    공익제보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온라인) 실명 제보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
    • 우편, 방문, 팩스 제보
    접수
    • 공익제보센터
    제보내용 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
    • 제보 진위여부 확인 및 분석
    • 담당 부서 통보
    • 조사여부 공익제보자 통지 (10일 이내)
      ※ 경기도교육청 사무와 관계없는 경우 관계기관 이첩
    철저한 조사
    • 담당 부서(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부서 (60일 이내))
      ※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음.
    • 담당 부서는 공익제보센터로 처리결과 보고
    결과통보 및 보호보상 처리
    • 보호조치 요구 및 보상금(구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사례
    • 모국장 소속 부처 특채를 응시한 모국장의 조카가 모국장에게 부탁을 하고 모국장은 인사과장에게 채용 검토 지시
    • ○○학교 교사인 A가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B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음.
    • 단순한 친분관계 건축사 L은 K가 근무하는 구청 내에서 건축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었으며, 실제로 건축물 인·허가에 편의를 봐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지도 않았으나, 1년 합계 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음
    자주하는 질문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보낼 수 있나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사이에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우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내용을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요구하지 않은 물품(금품) 등을 학부모가 교사의 책상에 놓고 간 경우에도, 수수사실을 인지 후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이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환(조화)과 함께 주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있나요?
    화환(조화)과 함께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는 가능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의 한도는 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즉, 조의금7만원에 화환3만원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외관련 규정 등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금품등의 수수금지 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8가지 예외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족이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상급교직원이 하급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의 기준에 따라 주는 선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이내의 상품권을 선물로 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청탁금지법상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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