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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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통학 지원)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목적
    • 가. 원활한 통학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도모
    지원대상 및 기준
    • 가. 공·사립 유·초·중·고 및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차량을 이용하여 최소 2구간(유·초) 또는 최소 2km 이상(중·고·전공과) 통학하는 경우
      - 단, 중증장애로 인해 2km 이내일지라도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경우
    • 나. 공립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학생
      - 원거리를 통학하면서 통학차량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 또는 자가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경우
      - 통학차량를 이용하더라도 탑승 및 하차 장소까지 최소 2km 이상이 되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 중증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또는 자가차량으로 통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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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양성흠 특수교육행정 031-82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