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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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횟수
    • 연 2회
    시행횟수 정보
    구분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공고방법
    제1회 1월말~2월초 2월초~중순 4월초~중순 5월초~중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게시판
    제2회 5월말~6월초 6월 중순 7월말~8월초 8월말
    시험일정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해당시험 공고문 참조)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정보
    응시 자격 응시 과목
    • 만 11세 이상 인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단,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은 응시할 수 없음.]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필수(4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 선택: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 2과목 선택
    • 총 6과목
    응시자격 제한
    •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 시간표
    시험 시간표 정보
    교시 시간 과목 문항수(교과별) 배점(교과별) 배당시간
    1 교시 09:00 ~ 09:40 국어ㆍ사회 20문항 100 40분
    (휴식) 20분
    2 교시 10:00 ~ 10:40 수학ㆍ과학 20문항 100 40분
    (휴식) 20분
    3 교시 11:00 ~ 11:40 선택1ㆍ선택2 20문항 100 40분
    출제 범위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게시판에 별도 안내
    합격자 결정
    • 전과목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과목합격: 가. 검정고시 불합격자 중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출 서류
    •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여권용 사진 3.5㎝×4.5㎝, 3개월 이내 촬영) 2매
    • 과목면제자: 과목합격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제시) 1부
    •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무료
    검정고시 관련 각종 안내
    • 검정고시 시험 관련 각종 문의 사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검정고시관리실 ☎ 031-820-0888
    • 각종 증명서 발급: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및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
    • 중학교 진학: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 고등학교 진학: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 대학교 진학: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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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연 평생교육정책 031-820-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