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2-543호]
경기도혁신학교 재지정 및 신규 지정 중단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경기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