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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등록부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 계획 공고

  • 부서명 학생생활교육과
  • 공고년월일 2023.1.9.
  • 공고번호 2023-13
  • 작성자 이정은
  • 등록일 2023.01.09
  • 조회수373
  • 담당자 이정은
  • 공고방법


  뉴스-공지사항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 계획 공고]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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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