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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등록부

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부서명 재무기획관
  • 공고년월일 2023-01-26
  • 공고번호 2023-34
  • 작성자 유현진
  • 등록일 2023.01.20
  • 조회수1656
  • 담당자 유현진
  • 공고방법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34호

「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4.7.7. 일부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술작품”을 “미술품”으로 변경하고,

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규정, 2018.7., 2022.7.27.)에 따라 미술품의 관리범위, 보험가입 대상 작품가액, 취득, 보존, 관리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을 「경기도교육감 소관 미술품 관리 규정」으로 변경함

나. “예술작품”을 “미술품”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1조~제8조)

다. “추정단가 50만원 이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미술품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 적용 예외 미술품 등 적용 범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및 제3조)

라. 추정단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취득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 기증을 통한 미술품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마.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보완 및 신설함

 - 보험 가입대상 미술품의 작품가액을 3,000만원 이상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5항)

 - 미술품의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제8항)

바. 소관전환 및 무상양여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사. 미술품의 관리실태 점검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아. 별지 서식을 수정ㆍ보완하여 현행화함(안 별지 서식 제1호~제4호)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0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재무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경리담당)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우편번호 16279)

- 전화 : 031-249-0383, FAX : 031-244-9841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4. 그 밖의 참고사항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에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함.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업무담당자(전화 031-249-0383, 유현진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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