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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등록부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정책기획관
  • 공고년월일 2023-01-26
  • 공고번호 2023-36
  • 작성자 서혜림
  • 등록일 2023.01.25
  • 조회수1049
  • 담당자 서혜림
  • 공고방법 경기도보게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36호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창의적인 노력 확산과 선의의 경쟁 풍토 조성을 위해 예산 절감과 새로운 수입 창출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개하고자 함

○ 조직개편에 따른 직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체 구성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수사례 공개 조항 신설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안 제1조)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교육부령)에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부령과 달리 간사를 ‘예산관리담당사무관’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 등 삭제(안 제2조)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매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공개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예산3담당)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우편번호 16279)

- 전화 : 031-249-0043, FAX : 031-253-6208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4. 그 밖의 참고사항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 입법예고)에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함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업무담당자(☏ 031-249-0043, 서혜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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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