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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등록부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일시보호기관 현황 공고

  • 부서명 학생생활교육과
  • 공고년월일 2023.02.28.
  • 공고번호 2023-80
  • 작성자 이정은
  • 등록일 2023.02.28
  • 조회수1235
  • 담당자 이정은
  • 공고방법 홈페이지게시


경기도교육청 2023-80호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 현황 공고

『2023 학교생활교육과 정책추진 기본계획』 및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2023. 2. 28.

경 기 도 교 육 감

1. 사업명 :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새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

2. 목적

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상담 및 치료,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피해학생의

회복 지원과 보호 강화

나.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안전망 구축으로 신속한 보호와 지원

3. 운영기간 : 2023.3.1. ~ 2024.2.29. (1년간)

4. 지정현황: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새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 현황을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240기관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39기관

5. 행정사항

가. 각 교육지원청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등에 적급 협조 바람

나.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서’는 해당기관에 3월 중 우편발송 예정

※ 문의사항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담당자 ☏) 031-82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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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