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새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 2. 목적 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상담 및 치료,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피해학생의 회복 지원과 보호 강화 나.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안전망 구축으로 신속한 보호와 지원 3. 운영기간 : 2023.3.1. ~ 2024.2.29. (1년간) 4. 지정현황: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새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 현황을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240기관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39기관 5. 행정사항 가. 각 교육지원청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등에 적급 협조 바람 나.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서’는 해당기관에 3월 중 우편발송 예정 ※ 문의사항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담당자 ☏) 031-820-0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