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2023-9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공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9.
경기도교육감
1. 지 정 일 : 2023. 3. 9.
2. 지정기관
지정번호 | 기관명 | 대표자 | 주소(전화번호) |
제2023-1호 | 한국안전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 유세영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811호 (영천동, 더퍼스트타워2차) (☎ 02-1899-2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