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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등록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공고

  • 부서명 학교안전과
  • 공고년월일 2023-03-10
  • 공고번호 2023-92
  • 작성자 진상범
  • 등록일 2023.03.10
  • 조회수1990
  • 담당자 진상범
  • 공고방법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공고 2023-9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공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9.

경기도교육감

 

1. 지 정 일 : 2023. 3. 9.

2. 지정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제2023-1호

한국안전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유세영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811호 (영천동, 더퍼스트타워2차)

(☎ 02-1899-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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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