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성시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 요청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3.4.28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지사
붙임 공청회 개최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