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2024. 5.~12.
3. 신청대상: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소재 미인정(미인가, 미등록) 교육시설
4. 사업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 학습권 및 안전한 교육 환경 보장
5. 사업 유형
- 필수: 안전교육 프로그램 2회 이상 편성
- 선택: 심리·정서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6. 서류 접수: 공고문 참고
- 기간: 2024.2.27.(화)~3.19.(화)
- 방법: 교육청보탬e 시스템 http://lef.klef.go.kr
- 신청서류: [서식1]~[서식4]
※ 2024년부터 교육청보탬e 시스템 사용하여 접수
7. 문의 사항: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대안교육담당 031-820-0645
- 교육청보탬e 시스템 관련 1600-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