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을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이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본 공고는 2024. 7. 19. 과별자료실에서 공고등록부 게시판으로 이관하였습니다.
* 2024. 7. 30.까지 게시 후 붙임 공고문 삭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