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4-591호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조례 개정
〇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43교), 폐지(15교), 교명변경(2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규칙 개정
〇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각급 학교 신설과 폐지, 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조정 또는 도로명 주소 부여 등에 따라 변경된 학교의 위치를 별표1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
〇 각급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관련 별표)
- 2025학년도 개교 예정인 각급 신설학교 반영 (총 43교)
〇 학교 폐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관련 별표)
- 적정규모 학교 통폐합, 원아 미입학에 따른 폐지 유치원 반영 (총 15교)
〇 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관련 별표)
- 도내 동일한 교명 사용에 따른 변경으로 교육수요자 이해 도모 (2교)
나. 규칙 개정
〇 각급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관련 별표1)
- 2025학년도 개교 예정인 각급 신설학교 반영 (총 43교)
〇 학교 폐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관련 별표1)
- 적정규모 학교 통폐합, 원아 미입학에 따른 폐지 유치원 반영 (총 15교)
〇 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관련 별표1)
- 도내 동일한 교명 사용에 따른 변경으로 교육수요자 이해 도모 (2교)
〇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관련 별표1)
- 학교이전, 행정구역 조정 등에 따른 도로명 변경 사항 반영(215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학교설립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뉴스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우편번호 16508)
- 전화: 031-249-0399
-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4. 조례안 : “붙임1”
5. 규칙안 : “붙임2”
6.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식 :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