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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정과 상식1 공정과 상식에 맞는 감사보다는 조직 보호만 일삼는 경기도교육청 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작성자 서대기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3764
    내용

    제가 어제(12.8) 국회 국회 국민동의 청원한 내용입니다.


    지난 이태원 핼러윈 축제 참사에서도 보았듯이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언제든 나도 당할 수 있다라고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하 지역청)2019년 청원인을 감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의 기본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3, 25조를 위반하여 청원인이 재심의조차도 받지 못하는 등 행정기관의 위법한 절차에 의해 방어권을 침해받아 정신적·육체적 고통, 명예실추 및 재산상·신분상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습니다. (첨부파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감사매뉴얼에 의해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법률에 따라 재심의를 부여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를 리 없는 감사 종사자들은 청원인에게 고의로 재심의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이에 2021년 국민권익위에 재심의를 미부여한 지역청 감사 종사자들을 제보하였으나, 도교육청은 이들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혐의없음으로 봐주기 감사를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이들은 지방공무원법 제69(징계사유)1.2번에 해당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로 징계 사유가 명백한데도 그 누구도 주의처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첨부파일)

     

    이런 이유로 교육부 등에 봐주기 감사를 한 도교육청 감사 종사자들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하여도 민원처리법 제16(민원문서의 이송)에 의해 도교육청으로 이송이 되면 이들은 이미 감사한 사항 및 중복감사라는 핑계로 무조건 기각만 합니다.

     

    그 이유는 청원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중복감사의 예외사항에 의한 명백한 입증자료에 입각한 민원을 넣어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의 결단 없이는 이들을 처벌하기가 요원한 실정입니다.


    청원인의 사례처럼 지역청 담당자부터 도교육청 감사관까지 많은 감사 종사자들이 비위 관련이 있는데 누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하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2021.9. 도교육청 감사 종사자들을 직무유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역청 감사 종사자들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에 인제 와서 구두경고처분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그 말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첨부파일)

     

    청원인의 비위 제보에 도교육청은 비위 관련자들에게 혐의없음으로 해놓고 인제 와서는 구두경고를 줬다고 앞뒤가 맞지 않게 말을 바꾸는 것은 직무유기를 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 더러 허위 공문서 작성도 의심이 된다는 법률전문가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나 현 구조상 지역청이나 도교육청의 감사 종사자들이 고의로 봐주기 감사, 부실감사를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겉으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도교육청 감사 종사자들의 갑질과 횡포로 당한 사람이 비단 저뿐만 아니고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갑질과 횡포에 의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성역 없는 특별감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합니다.

     


    첨부파일 사이트: 네이버 카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경기교육을 꿈꾸며

    https://cafe.naver.com/blacke5cpt?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30865573




    국회 국민동의 청원사이트 아래 사이트를 클릭 또는 아래 사이트를 복사해서 네이버나 주소창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런 후 맨 아래의 공개찬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절대 찬성 강요는 아닙니다. 청원 글을 읽으신 후 공개를 찬성하시는 분만 공개찬성하시면 됩니다.


    #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100명이 공개를 찬성하였기에 국회에서 요건 검토 후 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0304972BE2D8E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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