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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 (갑질및직장내괴롭힘이란)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소속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고 대상 정보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지연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태로 나타나는 유형
    기타 유형 모임참여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신고 방법
    • 신고시 인증하신 개인정보는 별도로 저장 또는 열람되지 않으며, 조사절차에서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내용 작성시 신고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신고내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기관이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갑질관련 신고유형 및 처리절차에 맞지 않는 경우, 국민신문고에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음해ㆍ비방ㆍ허위사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신고 등은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명신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명신고시 위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신고서는 조사부서에서 접수하여
      귀하께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 익명신고 내역조회

      ※ 신고의 처리결과 답변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고내용 진위여부 확인 불가시 조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직원일 경우, GPKI 인증서로 신고가 불가하며 아이핀서비스 또는 휴대폰확인 서비스로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 항의/호소/주장/청원/의견 등의 일반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우편신고 (서식다운로드)

      ※주소 : (11759)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5층 감사관실 청렴기획담당

    경기도 학생인권 침해 신고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아닌 '경기도교육청 경기학생인권의 광장'
    또는 학생인권옹호관 전화상담(1권역: 031-780-2557 / 2권역: 031-379-1136 / 3권역: 031-820-0761)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로 접수된 학생인권 침해 신고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권역: 성남, 평택, 여주,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
    2권역: 수원, 안양과천, 부천, 광명, 안산, 군포의왕, 화성오산, 김포, 시흥
    3권역: 의정부, 동두천양주, 고양, 구리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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