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6. 30.]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 제63조 (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① 교육감 공약 사업
② 경기도교육청 운영계획의 주요 사업(국정과제* 포함)
* 하나의 실천과제 안에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 경우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공개
③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자치법규
④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사항
⑤ 30억 이상 자체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
⑥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⑦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등이 제안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채택한 현장참여 정책, 국민이 공개하기를 요청하는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