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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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
    목적 및 기능
    • 교육활동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과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
    • 학생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직원을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
    보상제도
    교육활동 중 사고보상
    시, 도 학교안전공제회
    ① 학교급식/가스중독
    ② 일사병
    ③ 이물질의 섭취
    ④ 이물질과의 접촉(피부염)
    ⑤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상해)
    공제회 가입자 및 공제자
    교육활동 중 사고보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초·중·고)
    • 평생교육법 제20조2항의 고교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 재외국민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호에 의한 한국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보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사고통지 및 보상금 청구절차
    • 사고 통지
      • 학교장(원장)
        •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급여관리 시스템접속(www.shcoolsafe.or.kr)
        • 사고통지
        • 사고내용 입력
        • 사고통지서 결재
        • 통보버튼 클릭
    • 보상금 청구
      • 학교장(원장)
      • 학부모
        • 공제급여청구 클릭
        • 사고목록 청구서 작성
        • 구비(청구)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 치료영수증 원본
      • 청구인 통장 사본
      • 진료비(비급여)세부내역서
      • 진단서(50만원초과)
      • 주민등록등본(50만원초과)
    • 심사·지급
      • 학교안전공제회
        • 14일내 지급
        • 보완 시 연장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정보
    문의 사이트 주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http://www.ggssia.or.kr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http://www.schoolsafe.or.kr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전화번호
    • Tel. 1588-5255
    • Fax. 031-84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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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김우형 안전지원 031-249-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