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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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공익제보가 경기교육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바꿉니다!
    ※ 공익제보 관련 상담 : 031-82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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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 신고대상

    ※ 유치원비리 신고는 공익제보 신고 비대상이나 신고가능합니다.

    신고방법

    공익제보
    (신고대상인 경우)

    일반민원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자 보호 보상 지원 제도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불이익조치 금지 ▶ 책임감면 ▶ 변호사 상담 및 대리신고 지원(무료)
    신고자
    보상
    ▶구조금(직접 신청) : 제한없음 ▶ 보상금(직접 신청) : 30억 이내 ▶ 포상금(기관 추천) : 2억 이내
    ※ 내부 세부지급기준에 따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
    포상금 지급 현황
    포상금 지급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9,687,630원(4건) 33,133,810원(5건) 27,270,000원(6건) 2,580,000원(2건) 12,036,150원(2건)
    신고대상(자세히 보기)
    부패행위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자격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국민이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사용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사용
    •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사용
    • 표준규격·품질인증의 표시,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사용
    • 고의또는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 학교급식관련 비리
    •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직무상 목적외 이용
    • 학교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누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는 보호자
    •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운영
    •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아 관련 자료 제공,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외 용도 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육 지원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1. "부정청탁" 행위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① 불법 인허가ㆍ면허 등 처리
    ②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③ 채용ㆍ승진 등 인사개입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직위 선정ㆍ탈락에 개입
    ⑤ 수상ㆍ포상 등의 선정ㆍ탈락에 개입
    ⑥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⑦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에 개입
    ⑧ 보조금 등의 배정ㆍ지원, 투자 등에 개입
    ⑨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⑩ 학교입학ㆍ성적 등 업무처리ㆍ조작
    ⑪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처리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개입
    ⑬ 행정지도ㆍ단속 등 대상선정ㆍ배제,위법사항 묵인
    ⑭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개입
    2. “금품 등 수수” 행위
    ①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②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③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④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오랜 친구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제도상담 031-820-0843)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2022.5.19. 이후)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 - 법에 열거된 10가지 행위 기준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법에서 정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행위
    • ※ 이해충돌의 정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 10가지 행위 기준에
      ①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최근 3년) 내역 제출 및 공개
      ④ 공직자(가족 포함)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계약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⑤ 직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사적 노무, 조언, 자문, 대리 등) 제한
      ⑦ 고위공직자 및 채용담당자의 가족 채용 제한(단, 공채, 경채 등은 적용 제외)
      ⑧ 고위공직자 및 계약담당자의 가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차량, 시설 등 포함)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 수행중 알게 된 비밀(또는 미공개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 ※ 관련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 (이해충돌방지 제도 상담 031-820-0843)
    공공재정 부정청구 위반행위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행위
    • -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하거나 오지급한 경우로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부터 적용
    • - 공정한 직무수행(11항목),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10항목),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3항목)
    • ※ 공공재정지급급이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관련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제도 상담 031-820-0845)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 관련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의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 공정한 직무수행(11항목),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10항목),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3항목)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자세히 보기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제도상담 031-820-0843)
    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주요 유형
      • 학교운동부 대회출전비, 운동부 훈련비, 지도자 수당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정기공연, 워크숍 등에 필요한 소품 구입, 운영비 등을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졸업식 등),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불법찬조금 상담 031-82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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