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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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이란?
    • 적극행정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 되었으며, 우리교육청에서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으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며,
      •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한 소극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 첫째,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를 위해,
      •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 기관장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며,
    • 둘째,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지원 및 보상을 위해,
      • 사전컨설팅 제도를 보완·확대 하고,
      •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지원하며,
      • 각종 감사·징계제도를 보완하고,
      • 적극행정 공직자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 셋째,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 소극행정 기준을 마련하고,
      • 소극행정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며,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넷째,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를 확대하고,
      • 사례 중심 현장교육·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극행정이란?
    •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신고 안내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민원이 아닌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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