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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제3자(비공개 의사를 밝힌 제3자)
        ※ 공개 결정, 정보부존재 처리, 진정·질의 처리를 받은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
    • 신청기간
      • (청구인)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신청방법 정보
      온라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오프라인 결정통지한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이의신청서(서식)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가능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부득이한 사유 시 1회 연장 가능)
    행정심판
    • 신청권자(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청구방법
      청구방법 정보
      온라인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 바로가기
      오프라인 행정심판위원회(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행정심판청구서(서식)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행정심판담당(031-249-0676~0679)
    행정소송
    • 신청권자(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청구 가능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 관할기관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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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숙경 민원봉사담당 031-249-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