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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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지원
    특수1 치료비 지원
    사업내용 치료‧방과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2차적 장애예방 및 특기적성 계발로 학부모의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에게 꿈이든카드를 통해 1인당 매월 1일 15만원씩, 카드에 지원금 충전
    • 2023.3.1.~ 2024.2.29.(12개월)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단, 전공과 및 국립특수학교 제외)
    지원인원 희망하는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단, 특수교육 종일반, 유치원 방과후과정, 초등돌봄 참여자 제외)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소속학교로 신청(상시)
    문의처 특수교육과 김진선 ☎(031) 820-0782
    통학비 지원
    특수2 통학비 지원
    사업내용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및 학습권 보장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기준 금액(1일 지급액)
      유·초: 1,600원, 중·고: 2,200원, 보호자: 3,000원
    • 해당학교에 신청 및 매학기말 지급
      ※ 경기도일반버스요금기준
    지원방법 통학위원회(명칭은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학생 선정
    지원인원 통학지원 대상학생(보호자) 2023년 약16,940명 지원 예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소속학교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신청시기 4월 예정)
    문의처 특수교육과 양성흠 ☎ (031) 820-0786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특수3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내용 공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재원하는 만3세~5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공립: 우유대금 실비
    • 사립: 교육비 월5만원(상한액)
    • 교육지원청이 유치원에 매월 지급
    지원방법 지원대상에 해당 · 신청하는 모든 유아 지원
    지원대상 공·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재원하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인원 지원대상에 해당 · 신청하는 모든 유아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특수교육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이 교육지원청에 신청(학기별)
    문의처 특수교육과 최한성 ☎(031) 820-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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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지원 교육복지기획담당 031-820-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