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GNB blk bg
GNB mobile main blk bg

주메뉴

    이전

    페이지 타이틀

    SNS SNS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쇄
    탭메뉴
    고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
    고등1 고교 무상교육
    사업내용
    •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지원대상 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입학금·수업료를 정하는 학교는 제외)
    지원인원 335,353명(2023년 기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예산 지원
    문의처 재무관리과 박지영 ☎(031)249-0376(공립고 수업료, 입학금)
    재무관리과 김현정 ☎(031)249-0393(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지원과 김무장 ☎(031)249-0180(사립고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교육과정과 박휘진 ☎(031)820-0656(공·사립고 교과서대금)
    교복 지원 정보
    고등2 교복 지원
    사업내용 학부모 교복구입비 경감 및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학생 1인당 30만원의 학칙으로 규정한 교복 현물 지원 (교복 미착용교 신입생은 일상복구입비 현금 지원)
    • 연중 (중·고 1학년)
    지원대상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도내 미지원 1학년 전입생
    지원인원 고등학생 136,130명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해당 학교에서 학사일정(예비소집일)에 맞춰 별도 공지
    • 연중(중·고등학교 신입학 시기 및 1학년 재학시)
    문의처 교육복지과 이한호 ☎ (031) 820-0628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정보
    고등3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비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이내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가 방과후학교 참여시 납입금 면제
    • 지원시기 : 연중 상시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난민인정자, 세월호침몰사고 관련 피해자, 탈북학생, 중위소득 80%이하 자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인원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전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상시
    문의처 지역교육협력과 이송아 ☎(031) 820-0879
    인터넷통신비 지원 정보
    고등4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금액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1,650원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사에 요금 납부)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지원인원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가구당 1명(형제·자매중 최연소 학생 지원)
    지원방법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6월)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집중신청기간: 3월2일~3월17일, 연중상시 신청 가능(예산범위 내)
    문의처 교육복지과 심원선 ☎(031) 820-0629
    교육복지과 김미옥 ☎(031) 820-0626
    저소득층 학생 PC 지원
    고등5 저소득층 학생 PC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PC 지원
    지원내용 PC(노트북)를 대상학생 가정으로 직접 지원(예산편성액 1대당 119만원)
    지원대상 초1~고1 생계·의료수급자, 난민인정자
    지원인원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가구당 1명 선정(예산범위 내)
    지원방법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집중신청기간: 3월2일~3월17일, 연중상시 신청 가능(예산범위 내)
    문의처 교육복지과 심원선 ☎(031) 820-0629
    교육급여 지원 정보
    고등6 교육급여 지원
    사업내용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지원내용 연1회 654,000원 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집중신청기간: 3월2일~3월17일, 연중상시 신청 가능(예산범위 내)
    문의처 교육복지과 김시훈 ☎ (031) 820-062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정보
    고등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층 학생의 주제별체험학습비 및 수련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외감 없이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내용 : 주제별체험학습비-47만원, 수련활동비-15만원(재학중 각1회 지원)
    • 지원시기 : 체험학습을 실시한 학년도 내
    지원대상 교육급여 대상자
    지원인원 3,748명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문의처 융합교육정책과 정연진 ☎(031) 820-0687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
    고등8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내용 자살 및 자해 시도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문제 해결 및 자살예방 및 재발방지 사업
    지원내용 병의원 의료비 1인당 6백만원(정신과/신체상해 치료비 각3백만원한도)으로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중 자살(자해)시도 또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지원기준 자살을 시도한 학생, 자살시도 이력 학생,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학생, 기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등
    신청방법 사안 발생 일 기준 2개월 이내 학교에서 신청
    문의처 생활인성교육과 최승하 ☎ (031) 820-0794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운영
    고등9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운영
    사업내용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언어 교육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학기 중 전・편입하는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학교 조기적응 지원을 돕기 위하여 1:1 또는 소규모 그룹 대상으로 맞춤형 언어교육 집중 지원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받아 선정된 학교에 한국어강사 예산 지원
    • 강사는 학교장 계약, 단기간 채용(3개월)으로 방과후수업, 협력수업 등으로 활용
    지원대상 경기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한국어와 기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자녀
    지원강사 2022년 상반기 강사 190여명, 하반기 강사 50여명 지원 예정
    지원기준 다문화가정 학생 수, 지원대상자 특성과 지원 방안 고려하여 선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학교에 신청 안내 공문 발송(상반기 4월, 하반기 8월경)⇒ 희망하는 학교에서 신청하고 교육청에서는 지원교 선정⇒ 선정된 학교에서 사업추진
    문의처 융합교육정책과 김정은 ☎(031) 820-0699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고등10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사업내용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교육여건 보장
    - 자기주도학습전형교 13개교(기숙사 미운영으로 인한 과천외고, 안양외고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분기별 지원)
    지원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사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구 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 → 반액
    지원방법 대상자에 해당하면 기숙사비용 지원
    지원인원 600명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해당 학교별 기숙사비 및 인원 확정 후, 분기별 지원 신청
    문의처 진로직업교육과 장미나 ☎(031)820-0614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고등11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사업내용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기중(방학중 제외) 토·공휴일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 1식당 8,000원 연간 85일 범위내(학기 중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토·공휴일)
    •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예산 전출하여 도청 및 기초지자체에서 지원
    • 일반음식점, 식품권,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지자체 지원 계획에 의함
    지원대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
    지원인원 약 18,042명(지자체 지원계획에 의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주소지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지자체 지원계획에 의함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 김성훈 ☎(031) 249-059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고등12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사업내용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지원함으로써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 강화
    지원내용
    • 꿈·재능장학금: 중학생(매월 25만원), 고등학생(매월 35만원), 대학생(매월 45만원)(선발시부터 대학교4학년까지 연속 지원)
    • SOS장학금: 매월 30만원(10개월간 한시적 지원)
    지원대상
    • 꿈·재능장학생 : 저소득층 가정의 중2~고3학생(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정의 자녀)
    • SOS장학생 :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없이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긴급구난 대상자
    지원기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바로가기
    지원인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바로가기
    문의처 교육복지과 김문진 ☎(031) 820-0624
    드림장학금(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고등13 드림장학금(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사업내용 저소득층 성적우수 고등학생에게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유학준비) 고2 월50만원, 고3 월70만원 학업장려비 지원
    (유학생) 연 최대 6만 USD이내 학비 및 체재비 지원
    ※ 항공료 별도 지원, 2022.5월 선발 후 2022.6월부터 지원
    지원대상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 중 해외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자
    지원인원 연간 30명 내외 선발(경기도 3명 선발, 2022년기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직접 신청(http://www.kosaf.go.kr) 서류심사(1단계), 인적성검사, 심층면접(2단계)
    (석차 2등급 또는 성취도 A, 어학1등급 이내)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2022년 3월 14일(월)~4월 7일(목)
    문의처 교육과정정책과 한상욱 ☎ (031) 820-0657
    EBS 고교 무상교재 지원
    고등14 EBS 고교 무상교재 지원
    사업내용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 가정의 고교학생 대상으로 EBS 교재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EBS 고교 교재를 개인당 3~12권 지원(연2회)
    신청 학생의 지원 목록을 접수 후 일주일 단위로 배송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대상자 가정의 고교 학생의 신청자
    지원인원 연간 21,916명, 경기도 4,318명 지원 (2022년 기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한국교육방송공사 홈페이지(www.ebsi.co.kr)에서 신청
    1학기 : ’22.12.22(목)~’23.4.11(화)
    2학기 : ’23.5.11(목)~8.29(화)
    문의처 교육과정정책과 이시우 ☎(031) 820-0738
    저소득층 고교학비 지원
    고등15 저소득층 고교학비 지원
    사업내용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 고교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지원내용 무상교육제외교의 입학급,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지원방법 소득·재산 조사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집중신청기간: 3월2일~3월17일, 연중상시 신청 가능
    문의처 교육복지과 김미옥 ☎(031) 820-0626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고등16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내용
    • ①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주관: 경기도)
      • 만11세~만18세 경기도 여성청소년 전체에게 생리대 구매비용(지역화폐)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②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주관: 여성가족부)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전자바우처)
    지원내용
    • ①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주관: 경기도)
      • 계획 미확정
    • ②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주관: 여성가족부)
      • 월 13,000원(연 최대 156,000원)
    지원대상
    • ①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주관: 경기도)
      • 계획 미확정
    • ②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주관: 여성가족부)
      • 만9~24세 여성청소년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 ①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주관: 경기도)
      • 참여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 2023년 참여 시·군(22개): 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군포,양주,이천,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화성,광명,의왕)
      • 계획 미확정
    • ②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주관: 여성가족부)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24세 여성청소년
    신청방법
    • ①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주관: 경기도)
      • 계획 미확정
    • ②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주관: 여성가족부)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2023년 1월~12월 22일(금)
        ※ 한번 신청하면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조건 충족시)
    문의처
    • ①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주관: 경기도)
      • 교육복지과 김문진 ☎(031)820-0624
    • ②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주관: 여성가족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페이지 담당 정보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손지원 교육복지기획담당 031-820-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