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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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불편신고제란?
    •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2017.8.7.)에 의거하여 학교로 발송되는 문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각급 기관의 비효율적인 공문서 생산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문서 불편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항목 [경기도교육청 공문생산 이행사항 ]
    • [자율성 보장]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침해 및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공문서
    • [생산의 필요성] 공문서 내용이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공문서
    • [공문서 간소화] 공문이나 붙임에 요약 내용을 제시하지 않거나, 분량이 적정하지 않은 공문서
    • [내용 재구성]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 공문을 학교 중심으로 재구성 없이 이첩한 공문서
    • [내용 중복성] 기관(부서)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자료를 요구한 공문서
    • [정책 일관성] 기관(부서) 간 정책의 일관성 없이 학교의 혼란을 야기하는 공문서
    • [수신 적정성]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까지 전부 수신처로 지정한 공문서
    • [제출기한 확보] 학교의 보고기일을 5일 이상(주말 제외) 확보하지 않은 공문서
    • [공문게시판 미사용] 공문게시판 및 일반게시판 사용 기준 미준수(단순알림, 홍보성)
    • [기타] 그 밖에 공문서 감축과 학교업무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신고내용
    • 공문 생산부서, 제목, 공문번호, 시행일자, 미준수 내용

    ※ 신고된 사항은 공문서 불편신고 대장에 접수처리 되고 해당 각급 기관(부서)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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