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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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비 (減價償却費)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특징 중의 하나로 감가상각(減價償却)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가액을 상용기간에 걸쳐 원가 배분하는 과정을 말함.
    가용재원(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이넌비, 기준경비, 법정지출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시·도교육청(학교 포함)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감액배정(減額配定)
    배정된 예산을 필요에 의해 감액하는 것을 말함. 일단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동 또는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재정운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감액하는 경우를 말함. 이때는 이미 지출원인행위를 통하여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실상 감액배정이 어려우므로 배정금액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음.
    감채기금(減債基⾦, sinking fund reserve)
    교육청에서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인 지방채를 갚기 위해 모으는 기금을 말함. ※ 2020년부터 예산과목에서 삭제됨.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시·도교육청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 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개산급(槪算給)
    교통비, 숙박비 등의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사전에 그 금액을 대략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함.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그 확정 이전에 금액을 대략 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후일에 그 채무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함. 개산급은 선금급과 흡사한 것 같이 보이나 그 채무금액이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개산급은 아직 채무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채무금액도 확정되지 않은데 비해 선금급은 그 지급 당시 이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임. 개산급은 채무 발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나, 특히 경비의 성질상 개산급으로 하지 않으면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필요한도로 제한하고 있음.
    결산(決算, settlement of account)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집계한 계산서를 말함. 결산은 시·도교육청이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시·도교육청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결산감사(決算監査, inspection of settlement of account)
    결산 후에 회계기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일을 말함. 회계연도 말의 결산 후에 회계기록에 대하여 독립적 제3자가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를 말함.
    결산공시(決算公⽰)
    전년도부터 최근 5개년의 결산 정보 비교·제공(매년 10월 말 업데이트)을 말함.
    결산상 잉여금(決算上 剩餘⾦, surplus in the settlement)
    1회계연도의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남은 돈을 말함. 세계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잉여금이 이에 해당함. 이 잉여금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의 자연증가 등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 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에서 지출되지 않는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 잔액임. 이와 같은 잉여금은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과 다음연도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환할 경우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음.
    결손(缺損)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금전상의 손실을 말함. 경리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를 말함. 손익계산서의 경상이익, 세 공제 이익(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에 대응하여 각각 경상결손, 최종결손이라는 형태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음. 결손이 예측되면 감액배정, 추경편성 등이 이루어짐.
    결손처분(缺損處分)
    학교수업료, 사용료 등을 부과하였으나, 납세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을 말함.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행하는 행정처분을 일컫는 말임.
    경상교육지원사업비(經常敎育⽀援事業費)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행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말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교육비특별회계의 독특한 예산 과목임.
    경상비(經常費)
    인건비·공공요금 등과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말함. 경상적 수입 대비 경상적 지출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매 회계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비로서 경상지출(經常支出)이라고도 함. 그 액수는 대개의 경우 변동이 적으며 예견할 수가 있음. 공무원의 급여·관청의 사무용품비·통신비·기타 일반비용과 의무교육비의 국고부담금(國庫負擔金) 등이 경상비에 해당됨.
    경상수입(經常收⼊, current income)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말함. 경상적 수입 대비 경상적 지출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하며, 또한 세입결산액 대비 경상적 자체수입 결산액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함.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성질의 수입 통상적인 지방세·수수료· 사용료 수입이 여기에 해당되며, 반대로 불규칙적·일시적인 것을 임시수입이라 하고, 공채·차입금, 재산의 불하 등에 따른 수입이 여기에 해당됨. 전년도 잉여금의 이월 등에 따른 수입은 실제상 매년 주기적으로 계속 다음 해의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경상수입과 다를 바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되풀이되어야 할 수입이 아니므로 임시수입으로 보아야 함.
    경직성 경비(硬直性 經費, uncontrollable expenditures)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말함. 법령이나 제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로서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안 사정(査定) 과정에서 마음대로 그 예산액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없는 고정적인 경비를 말함. 경직성 경비는 법률상 또는 정책상 그 지출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낭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액수를 깎거나 없애려면 법률을 개정하거나 기본 정책을 수정하여야 하므로 어려움이 따름.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쓸 돈을 미리 한 번에 의결기관의 의결을 얻은 후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함.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의결기관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는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을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기관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공공용재산(公共⽤ 財産, property for public use)
    국가가 직접 공공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함. 공공용재산은 도로, 하천, 국·공립공원, 운하, 터널, 상하수도 시설 등으로 사회간접자본 자산을 말함.
    공공자금관리기금(公共資⾦管理基⾦,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공공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기금을 말함. 연기금(연금제도에 의해 모여진 자금으로서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 체신예금 (우체국의 창구를 통해 취급하는 예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공공투자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재정투융자사업(실물 자본의 형성이 필요한 재정자금을 출자나 융자의 형태로 공급하는 국가의 금융활동사업)에 사용하고 국공채매입과 정책금융 등에도 사용하고 있음. 외국에서도 공공자금을 재정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일본은 ‘자금운용부자금’에서 예산, 기금, 공제조합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투융자재원에 충당하고 있음. 영국도 이와 비슷한 ‘국가융자자금’이란 제도가 있음.
    공유재산(公有財産, public property)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채납(寄附採納)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지사 및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과오납금(過誤納⾦)
    초과하거나 착오하여 납부한 세금을 말함. 과오납은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납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등록금 등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말하고,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세금 등을 납부한 것을 말함. 과오납금은 환급(還給)의 대상이 됨.
    관리전환(管理轉換)
    국(공)유재산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함.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회계 간 관리전환의 경우 일부의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의 수지를 엄밀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국유재산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 내의 각 회계 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도 이를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음.
    공교육비(公敎育費)
    한국교육개발원의 기준에 따른 공교육비의 정의는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합리적인 회계 절차를 거쳐 교육에 투입되는 경비를 말하며 여기에는 정부부담 교육비, 법인부담 교육비, 학생부담(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교육비, 그리고 기타 사회·민간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재원으로 한다.
    관리채무(管理債務)
    시·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채무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채 원금 및 BTL 원리금 지급액을 말함. 관리채무 잔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교육금고(敎育⾦庫)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일종의 주거래 은행을 말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으로서의 금고를 말함. 금고제도에는 고유금고제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현금출납사무를 관장하는 제도)·위탁금고제도(은행 기타의 자에게 출납사무를 위탁하는 제도)·예금제도(특정은행에 출납사무를 위임하는 제도)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는 한국은행이 취급하며, 한국은행에서 수입한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도록 하여 예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국고금관리법」 제36조), 지방자치 체의 출납사무는 필요적 위탁금고제도(必要的 委託金庫制度)를 채택하고 있음(「지방회계법」 제38조). 금고의 지정 및 변경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기회경비(敎育機會經費)
    교육을 받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대체적 기회의 가치로 간접교육비라고도 함. 즉,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직장에서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교육 때문에 포기한 대체적 용도의 가치가 교육의 기회비용으로서,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비용을 일컬음.
    교육비(敎育費)
    교육비란 설립자나 개인이 교육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제경비를 의미한다.
    교육비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
    지방교육을 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별개로 둔 특별한 회계를 말함. 교육비특별회계의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은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일정률, 교육세 전액),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 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이루어짐. 일반회계와 같이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만 기금처럼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운용형태를 띰.
    교육세(敎育稅, educational tax)
    교육비 마련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목적세를 말함.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재산세 등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함.
    국고(國庫)
    국가의 예금계정을 말함. 국가를 경제활동 특히 현금수급의 주체로 볼 때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광의의 국고라 하며, 회계 제 법규에서 국고금·국고출납이라 할 때에는 국가금고, 즉 국가에 속한 화폐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협의의 국고라고 함.
    국고금(國庫⾦)
    국가의 예금계정 잔액을 말함. 국가를 재산권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경우에 이를 국고라 하고, 국고에 속하는 현금 또는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모든 것의 총칭을 국고금이라 함. 여기에는 세입금·세출금과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포함함.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일정한 경우 외에는 공유·사유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없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을 한국은행(중앙은행)에 예탁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함. 한국은행에서 수입한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함.
    국고보조(國庫補助)
    국가에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말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고보조금(國庫補助⾦, state subsidy)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진흥하고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을 말함.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고부담금(國庫負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을 국가에서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자금을 말함.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을 국가에서 교부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자금을 말함. 국고부담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이 국고보조금과 다름. 공공사업비 보조부담금, 재해 복구사업 보조부담금 등이 그 예임.
    국세(國稅)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말함.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로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 관세
    국유재산(國有財産)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말함.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임. 그러나 「국유재산법」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유로 된 것으로서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③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④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⑤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그리고 ⑥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 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러한 생산의 관리·처분을 「국유재산법」에 의하게 하고 기타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물품 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게 하였음. 따라서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함.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공용재산·기업용 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어느 것이냐에 따라 관리청과 처분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인정하고 있음. 즉,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 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관리 또는 처분함.
    금고(⾦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은행)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 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금(基⾦)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기금운용계획(基⾦運⽤計劃)
    일정한 사업기간(회계연도) 중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함. 기금운용계획은 일정한 사업기간(회계연도) 중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를 나타냄.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으로 구체화되는데 일반적으로 기금운용계획에는 수입과 지출로 구성이 되며, 수입은 재원별로 표시되고 지출은 개별법에 명시된 지원 대상 사업 또는 용도별로 표시됨.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절차는 정부 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매년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기본경비(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 사무비로,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이에 해당함.
    기준재정수요액(基準財政需要額)
    법령으로 정해진 특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청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말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모든 시·도교육청이 일정한 행정수요를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정수요를 계산한 금액임. 각 시·도교육청이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려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수준의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의미함.
    기채(起債)
    공채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재정수단을 얻기 위한 것임. 기채는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는 차입계약 즉 채권자가 국가에 자본액을 지불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임. 공채의 모집은 공모 또는 인수발행 등이 보통이나 강제적발행법으로 소위 교부공채가 있음. 이 교부공채는 정부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률상의 채무부담발생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임. 예컨대 전재(戰災)사망자보상금 같은 것으로 교부하는 것 등임.
    긴급배정(緊急配定)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말함.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서 ①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선박에 속하는 경비, ③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⑤정보비·여비, ⑥경비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에 한하여 적용됨.
    긴축재정(緊縮財政)
    재정 규모 및 정부 지출 수준의 축소를 통해 적자재정을 불식하고, 예산잉여 또는 그것에 의한 공채 상환 등에 의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재정의 운용을 말함. 긴축재정이 기대하는 총수요의 삭감 또는 시장의 유통 통화의 감소는 이러한 수축적 재정정책 이외에 할인정책, 공개시장 조작 등 화폐금융 정책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음. 재정팽창은 일반적으로 정부수요를 유지하는 수축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갖고 있음. 세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재정지출액을 삭감하면 정부 수요 감소분에 부의 승수가 작용하여 수축효과는 크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지출의 삭감이 정치적 승인 및 여론의 지지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내국세(內國稅)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함. 조세가 부과되는 장소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내국세라 하고, 과세물건이 정치적·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과세되는 조세를 국경세라 하며 이의 대표적인 것이 관세임. 관세에는 수입세와 수출세, 혹은 특정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가 있으며, 주목적은 자국 산업의 보호에 있는 데 반하여, 내국세는 재정수요의 충족을 주목적으로 함이 일반적인 원칙임. 재정에서 보통 내국세라고 하며 이는 지방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세목을 총칭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이 해당됨.
    내부거래지출(內部去來支出)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시·도교육청의 내부거래지출을 말하며, '기금전출금등 감채기금, 기타기금, 적립금, 내부유보금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누진세율(累進稅率)
    비례세율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의 금액 또는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보다 크게 증가하는 세율이 누진세율임. 과세물건이 결정되고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납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됨. 세율의 종류는 크게 과세표준이 증가하는데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세율, 과세표준이 증가하여도 세율이 변화하지 않는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도 증가하는 누진세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별적 납세액과 그 납세자의 순소득과의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있어 고율일 때에 그 조세는 누진세라 하고, 반대인 경우 역진세라 함. 따라서 소득의 불균형 등을 감소시키는 조세는 누진세이며, 증가시키는 조세는 역진세임.
    단가계약(單價契約)
    물품 등에 대해 단위마다 가격을 정해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노무의 급부에 대하여 그 단위마다의 가격을 정하고 총액은 그 급부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정한 단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단위별 단가계약을 말함.
    단일예산주의(單⼀豫算主義)
    국가의 세입·세출을 단일의 회계로 통일하여 경리하는 원리를 말하며, 예산단일주의 또는 회계통일의 원칙이라고도 함. 예산을 한 줄기로 일관함으로써 세입·세출을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가의 사무나 사업의 규모가 방대하게 되고 또한 그 내용이 복잡하게 되면 이 원칙을 관철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의 내용을 복잡하게 하고 난해한 것으로 만들 염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가 영위하는 특정사업의 운용 또는 자금의 운용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것을 분리하여 독립예산으로 하는 것이 편리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 현재 다수의 특별회계가 설치·운용되고 있음.
    당겨배정
    사업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변화로 인하여 당초의 연간 정기배정계획보다 지출원인행위를 앞당겨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분기별 정기배정계획에 관계없이 앞당겨 배정하는 제도임.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당겨쓰기
    연도 말까지에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는 확정되었으나 출납폐쇄기한까지에 수입될 세입이 이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견될 때에 다음연도의 수입을 현 년도에 앞당겨 쓰는 것임. 당겨쓰기에 대한 예산상 처리방법은 당겨쓰기한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서 편성하고, 이로서 지출한 당해 연도의 세출은 다음 세출예산에 과년도 지출로 편입하여야 함. 당겨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당겨쓰기를 한 때에는 상급기관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당겨쓰기 예산충당제도 폐지, ’14.5.28.).
    대손충당금(貸損充當⾦)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대손충당금의 산정 및 적용임. 대손충당이라는 것은 채권 중 못 받을 금액을 미리 손실로 계산하여 채권이 과대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
    대응투자(對應投資, matching fund)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노력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원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함. 우리나라 정부는 1993년 지방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이 대응투자를 처음 도입함. 지방이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임.
    디플레이션
    상품들의 가격수준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레버리지 효과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지렛대 효과라고도 함.
    리보 금리
    국제금융시장인 런던에서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떄 적용하는 금리를 말함.
    리베이트(Rebate, 환급제)
    지급받은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말함
    리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아직은 심한 인플레이션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를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통화재팽창기라고 함.
    매몰비용(Sunk Cost)
    다시 되돋릴 수 없는 비용. 즉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하며 함몰비용이라고도 함.
    매칭 펀드
    경영학에서 공동자금출자라는 의미로 쓰이며, 흔히 컨소시엄 형태로 자금을 여러 기업이 공동출자할 때 매칭펀드라고 함.
    명목금리(名目金利)
    화폐 1단위를 일정 기간 동안 빌리는 대가로 지불한 화폐액으로 이자를 원금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함.
    명시이월비(明⽰移越費)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목적세(⽬的稅)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거두는 세금을 말함.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물건비(物件費)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각종 행사비 등 기관의 유지와 사무 처리를 위해 쓰는 돈을 말함.
    민간이전경비(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함. 일종의 민간이전보조금에 해당함. 민간보조비,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기타민간보조 등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
    민간사업자가 공공용 시설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시키고 일정기간 동안 시설임차료를 받는 투자방식을 말함.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임.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BTO(Build-Transferꠓ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바우처(voucher)
    서비스 수요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 보증서를 말함(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사용금액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증서).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 체계로 정의됨. 일반적으로 바우처 제도는 명시적, 묵시적, 환급형의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됨. 명시적 바우처는 쿠폰 또는 카드를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묵시적 바우처는 쿠폰의 지급 없이 공급자에게 수요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환급형 바우처는 수혜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한 후에 영수증과 신고보고서를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은 방식임.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배상금(賠償⾦)
    타인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 함. 손해배상금은 위법행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해자에게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因果關係)가 있어야 함. 따라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통설임.
    법적의무적경비(法的義務的經費)
    지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비를 말함. 법적의무적경비는 경직성 경비의 일종으로 인건비, 지방채 상환비, 배상금, 전출금, 반환금, 보조사업비 부담액 등을 말함.
    변상금(辨償⾦)
    허가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함.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함(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함(「국유재산법」제 7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보상금(補償⾦)
    국가의 합법적인 권력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여 주는 손실보상금을 말함. 공법상으로 국가의 합법적인 권력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여 주는 손실보상금을 말함. 협의로는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조절적인 보전금만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각종의 산업재해보상금도 포함하는 의미임.
    보전재원(補塡財源)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자금을 말함.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결손금을 메꾼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임. 보전재원은 세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수지 차(부족액)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된 자금임. 보전재원으로는 외부차입금·국공채발행·차관 등(교특회계의 경우 차입금 등)이 있음.
    보조금(補助⾦)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돈을 말함. 예)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전기자동차 보조금 등이 있음.
    보존재산(保存財産)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자금을 말함.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결손금을 메꾼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임. 보전재원은 세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수지 차(부족액)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된 자금임. 보전재원으로는 외부차입금·국공채발행·차관 등(교특회계의 경우 차입금 등)이 있음.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임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보통교부금(普通交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초과한 수요를 보충하기 위한 교부금을 말함.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97%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부세 교부금의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함.
    본예산(本豫算)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 국회(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시·도 50일 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초의 예산을 말함.
    부담금(負擔⾦)
    학교설립 등과 같이 특정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해당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해당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 부담금, ③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부채(負債)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빚을 진 것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말함. 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부채현황(負債現況)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빌린 재산의 합계를 말함.
    분담금(分擔⾦)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함.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를 분담금이라 하며,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금이라고 함. 분담금은 부담금과 의미가 같으나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뜻에서 분담금이라고 부름.
    불용액(不⽤額)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말함. 불용액=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당해 연도 지출액-이월금 등(이월금+국·도비 집행 잔액) 불용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한 것이므로 바람직함.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금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비법정전입금(⾮法法定轉⼊⾦)
    법령 등을 근거로 하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학예 진흥 등을 위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할 수 있는 재량적 경비를 말함. 비법정전입금이 많을수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풍부해짐.
    비용(費⽤)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사고이월(事故移越)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私⽴學校 法定負擔⾦)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한 교직원들의 건강보험·연금·재해급여, 퇴직금 등 4대 비용을 말함. 법정부담금의 종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법 등에 규정되어 있음.
    사업관리카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포함한 주요 재정성과 정보를 표의 형식으로 나타내어 사업 전체에 대한 개요 및 진행 상황을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단계까지 전 사업수명주기(Life-Cycle)에 걸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정형화된 관리서식임. 사업별 세출예산(事業別 歲出豫算)성과중심 및 정책과 예산의 연계가 가능한 사업별 예산구조로 교육비특별회계는 “분야(2개 분류)-부문(4개 분류)-정책사업(12개 분류)-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성됨.
    사업별 원가(事業別 原價)
    통상적으로 사업에 직접 소요된 직접비와 다수의 사업에 기여한 공통비용을 사업별로 배부한 간접비가 합산되어 산정된 금액을 말함.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예산제도로 성과주의 예산과 병행해서 사용함.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서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사용료(使⽤料)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대가로서 지급되는 돈을 말함. 시·도교육청의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그 대가로 징수하는 자체수입의 일종을 말함.
    상환지출(償還⽀出)
    빌린 돈(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등 상환에 쓰는 돈을 말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채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을 상환지출이라 함. 상환이란 채권, 단위형 투자신탁, 상환주식 등이 기한이 되어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함. 상환 방법에는 기한이 되어 돌려주는 만기상환과 기한 중에 돌려주는 기중상환이 있는데, 기중상환에는 미리 날짜가 정해진 정기상환과 발행자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상환이 있음. 상환을 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는 국채에는 금액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일시불국채와 정기적 으로 상환하는 정기불국채, 정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불국채 등 3종류가 있음.
    선금급(先⾦給)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함.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행 전 또는 지급할 수 있는 시기의 도래 전에 지출함을 인정하는 제도임. 계약에 의하여 공사·제조·물건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이를 행함이 원칙이며, 지출은 국가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하여 지급할 시기에 이를 경우 행해야 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은 지출특례의 일종으로 선금급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회계법」 제35조는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성과계획서(成果計劃書)
    기관의 임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과제를 사전에 설정 및 편성한 예산 정보를 말함.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예산의 투입을 정부의 기능이나 사업·활동·성과 등과 연결시키는, 관리 기능을 중시하는 예산제도로 사업예산제도가 기반이 됨.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 연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성립전예산사용(成⽴前豫算使⽤)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재정법」 제45조)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함. 예를 들어 예산편성 후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을 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 편성 전에 우선 사용하게 하고 사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임.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말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고, 분석 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를 말함.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성질별 세출예산(性質別 歲出豫算)
    지출되는 경비의 성격에 따른 분류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학교지원, 예비비 및 기타” 항목으로 구분함.
    세계잉여금(歲計剩餘⾦)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이를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이 잉여금의 발생 원인을 보면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함.
    세입(歲⼊)
    한 회계연도 내의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국가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세액감면(稅額減免)
    세법에 의하여 행하는 세액의 감면으로서 이는 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근간으로 하여 각 단행 세법에 개별적으로 감면규정을 두고 있음. 세액감면제도는 공평과세를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의 감면제도가 과세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세수확보에 차질을 가져오는 단점도 있음. 그러므로 감면의 범위는 경제적·사회적 제 여건과 당해 조세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및 각 세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세액공제(稅額控除)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의 감면과 유사한 조세상 지원제도의 일종임.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국제간이나 국내의 조세종목간·과세단계별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행위의 유인,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기술개발지원, 근로자의 복지후생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서 소득간 또는 납세의무자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산업 등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세액공제는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 징수세액, 자진납부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이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등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와 구분되는 개념임.
    세외수입(稅外收⼊)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 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발생이 임시적인 불특정 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 수입 등이 있음.
    세원(稅源)
    세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으로서 주민, 재산, 소득, 수익행위 또는 각종 거래를 말하며 이를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 함. 여컨대 주민세의 세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 재산세의 세원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각종 재산을 말함. 다만 이들 세원 중 어느 것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조세 정책과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세원의 확충은 지방세입 중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여 지방재정의 양적증대와 자주재원의 폭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
    세입결산액(歲⼊決算額)
    시·도교육청에서 일정 기간(회계연도) 동안 쓰기 위해 받은 돈의 합계를 말함.
    세출(歲出)
    한 회계연도 내의 모든 지출을 말하며 사업별 세출, 성질별 세출이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이 같은 재화의 지출, 특히 회계연도내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비를 세출예산이라는 형식에 의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공공자산 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세출결산액
    시·도교육청에서 일정 기간(회계연도) 동안 쓰기 위해 받은 돈의 합계를 말함.
    수의계약(隨意契約)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수익(收益)
    세입·세출 결산에서의 수입은 회계연도 기간 중 수납된 금액 총액을 말하나, 발생주의·복식부기 원리에 의한 재무결산에서의 수익은 수납액 중 미리 받은 다음연도 선수수익은 부채로 계상하여 수익에서 제외시키며, 또한 당해 연도분의 수입금을 받지 못한 경우엔 해당 금액을 미수수익 채권으로 계상하여 인식함. 학비 감면의 경우 수납된 금액은 0원이나 발생주의 원리에 의해 수납 등 현금의 이동이 없더라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함. 이러한 이유로 세입·세출 결산에서의 수납액과 재무보고서 상의 수익은 총액이 일치하지 않음.
    수입대체경비(收⼊代替經費)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함.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경비, 그리고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함(「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 또한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음.
    수정예산(修正豫算)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기 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본래의 예산 일부가 수정된 것을 수정예산이라 함.
    순계예산(純計豫算)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말함.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 일반회계-특별회계 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간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반납예정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말함. 순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국·도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 사용 잔액-이월 사업비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설부대비(施設附帶費)
    시설, 대수선(큰 규모로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치는 행위),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기본비용에 덧붙여 드는 비용을 말함. 시설, 대수선(큰 규모로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치는 행위),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쓰임. ·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의 수용비 및 수수료 ·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실행예산(實⾏豫算)
    예산 심의 확정 후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 당초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하는 것을 말함. 추경예산은 당초 편성한 예산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수정·변경을 가하는 점에서 실행예산과 취지는 유사하나, 당초 편성한 예산 자체를 변경시키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실행예산과 차이가 있음.
    아웃소싱(outsourcing)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나 활동을 기업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함. 인소싱 (insourcing)의 반대개념임. 아웃소싱은 미국기업이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하기 시작해 이제는 경리, 인사, 신제품개발, 영업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이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한 업무까지 외부에 위탁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아웃소싱은 우선 회사 업무의 일부를 밖으로 빼내는 ‘초다이어트’를 통해 인원절감과 생산성향상이라는 이중효과를 노리고 있음. 급속한 시장변화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의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업무의 외주에 의존하는 것임.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자사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팀을 이뤄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에 급진전을 이룰 수도 있음. 또한 위탁대상 기업과 정보 네트워크가 연결된다면 이른바 가상기업도 가능함. 전문가들은 아웃소싱 전략이 기업조직을 부품화해 다시 조립하는 디지털적 발상이라고 설명하고 기업의 구조와 존재형태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그러나 기업 간 경쟁이 더 이상의 비용절감이 어려워질 정도로 치열해지고 하청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아웃소싱에 대한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음.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함.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서울·경기 : 예산규모의 0.09% 이내· 기타 시·도 : 예산규모의 0.12% 이내· 제주 : 예산규모의 0.31%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에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사업추진·정원가산·직책급·부서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예비비(豫備費)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일정수준으로 확보하는 비용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당초예산규모의 1%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 이용(豫算 移⽤)
    필요에 의해 예산의 집행 목적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음.
    예산 이체(豫算 移替)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 필요에 의해 예산의 주체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예산 전용(豫算 轉⽤)
    확정된 예산에서 같은 항(項)에 속하는 목(目)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일을 말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豫算, budget)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정한 재원을 말함.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 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 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공시(豫算公⽰)
    시·도교육청의 당해 연도부터 최근 4개년의 예산 정보 비교·제공(매년 3월 말 업데이트)을 말함.
    예산과목(豫算科⽬)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함.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함.
    예산구조(豫算構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적 분류와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를 말함.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원 배분 경로를 최적화한 구조를 말하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 세목의 구조를 의미함.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 債務⽐率)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예산규모(교육비특별회계 기준)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豫算案의 議決)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 받는 것을 말함.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액(豫算額)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 즉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의 배정(豫算의 配定)
    예산이 성립된 후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각각 집행되어야 할 종류에 맞도록 배분하는 것을 말함.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각각 집행되어야 할 세입·세출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배분하는데, 이것을 배정이라 함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이며,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절차를 취하게됨. 예산이 성립되면 각 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예산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재무부서장에게 제출함.
    예산의 재배정(豫算의 再配定)
    본청 사업부서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으로 집행을 위임하는 것을 말함.
    예산총계주의(豫算總計主義)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현액(豫算現額)
    당초예산에 변동사항이 반영된 예산액으로 실제 지출 가능한 예산액(예산현액=당초예산±전용액 등)을 말함.
    의무적경비(義務的經費)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말함. 의무적 경비란 매 회계연도마다 그 지출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는 경비를 말함.
    의무지출(義務⽀出)
    국민에 대한 지급의무와 규모 등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재정지출임. 재정지출은 국민에 대한 지급의무와 규모 등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지출(mandatory expenditure)과 예산안의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재량적 결정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재량지출 discretionary expenditure)로 구분할 수 있음. 우리의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개념을 명문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의무지출의 경우 공적연금,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의 급여지출(자격지출, entitlement)이 대표적임.
    이전수입(移轉收⼊)
    회계연도별 시·도교육청의 모든 수입(세입) 중 국가와 일반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돈을 말함.
    이전지출(移轉⽀出)
    민간에 대한 보상이나 보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비 등 타 기관으로 주는 돈을 말함.
    인건비(⼈件費)
    근로자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일상경비(⽇常經費)
    그 성질상 현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경비를 말함. 일상경비는 일반적인 지출의 과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출의 특례가 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일시차입금(⼀時借⼊⾦)
    일시적으로 부족한 현금을 채우기 위하여 잠시 빌리는 돈을 말함. 시·도교육청이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 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예산의 3% 이내)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잉여금(剩餘⾦)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함.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월 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1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본지출(資本⽀出)
    투자 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것,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지출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를 말함.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 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것,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자본 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이 해당함.
    자산(資産)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함. 어떠한 행정서비스가 가져올 미래 경제적 이익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를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 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음.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자체수입(⾃體收⼊)
    시·도교육청이 수업료 및 입학금과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함.(2020년부터 무상교육 실시로 수업료 및 입학금은 없어질 예정)시·도교육청이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과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는 것임.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음.
    장기계속계약(⾧期繼續契約)
    2년 이상 소요되는 계약을 말함.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계약이행에 2년 이상 소요되는 계약을 말하며 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제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함.(총 공사금액으로 발주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형태임. 따라서 예산은 매년마다 배당받은 만큼만 공사업체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공사업체는 예산을 받은 만큼 진행하게 됨.)
    재무보고서(財務報告書)
    공공기관도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 기업회계에 준하는 재무회계 결산을 하도록 한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이 공공기관 내부의 결산이라면, 재무결산은 정보이용자인 국민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대외적 결산서로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총칭하여 공공기관에서는 재무보고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
    재원(財源)
    재화나 자금이 나올 원천을 말함. 의존재원(依存財源)은 교육감이 자주적으로 결정·실행(징수 수납 등) 없는 재원으로 중앙정부 (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비법정이전수입 등) 이전수입 등 / 자체재원(自體財源)은 의존재원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교육감이 자주적으로 결정·실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체수입(입학금·수업료, 사용료·수수료, 자산 매각 및 임대료 등) 등
    재원별 세입예산(財源別 歲⼊豫算)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별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지자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지방채 등으로 구분함. 재정(財政)정부(지방자치단체)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함.
    재정계획(財政計劃)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차원에서 필요한 제반 요소별로 수립된 계획을 말하며, 중기재정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을 포함함.
    재정상태보고서(財政狀態報告書)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서 “일정시점(기말시점)에 정부조직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며 자산, 부채, 순자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정운영보고서(財政運營報告書)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서,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자치단체의 수익과 행정활동에 대한 비용내역을 보여주는 보고서’이며, 재정상태보고서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재무보고서임. 이러한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 비용, 순수익(순비용)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정수지(財政收⽀)
    당해 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말함. 당해 연도 재정활동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됨. 재정수지라 함은 통상 통합재정수지를 의미하여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는 수지로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지출의 차이를 나타냄.
    재정자주도(財政⾃主度)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시·도교육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임.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교특회계 예산규모자주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해당 시·도교육청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시·도교육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적채사업(適債事業)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공용 및 공공용시설의 설치, 해당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말함.
    점증주의(漸增主義)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인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예산편성을 말함. 품목별 예산제도에 기초한 예산편성기법을 말함. 예산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된 일련의 관행을 특징적으로 나타낸 개념으로 예산편성과 사정에 있어 전년대비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인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조세(租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에 의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을 말함.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 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재정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한 제도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대표성, 위원회 운영의 내실성, 공개적인 주민의견 수렴경로, 주민의견 반영, 주민참여의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中期地⽅敎育財政計劃)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우는 재정 운영계획을 말함. 중기재정계획은 단 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시·도교육청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및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지난회계연도 수입
    징수 결정된 수입금이 출납폐쇄기간인 1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 이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연도수입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함.
    지난회계연도 지출
    이미 집행이 종료된 연도 소속의 경비가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던 것 등의 이유로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당해 연도 예산으로써 지출하는 것을 말함. 지난회계연도 지출은 다음 연도의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렵고, 이를 추경예산으로 계상 하여야 하나 지출시기가 지연되어 법령이나 계약에 중대한 위반이 발생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에 지난연도지출의 범위는 경비 소속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비의 성질상 공무원의 보수, 연금부담금, 배상금과 보상금, 이자 등 보충적 경비는 불용된 금액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지방회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지방교육재정 정보공시(地⽅敎育財政 情報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敎育財政交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함.
    지방교육채(地⽅敎育債)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함.
    지방세(地⽅稅)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필요에 따라 그 지방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에는 5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채(地⽅債, local bond)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를 말함. 지방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이며 그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는 것임. 증권발행 또는 증서차입(차입금이란 용어 사용)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②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③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④지방채의 차환, 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⑥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1.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채발행 한도액(地⽅債發⾏ 限度額)
    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범위임.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교육부) 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에는 지방채발행계획,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지출(⽀出)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지출은 지급을 유발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실제 지급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함.
    지출원인행위(⽀出原因⾏爲)
    계약 등 지출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임. 지출원인행위란 앞으로 지출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 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채권(債權)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돈을 말함.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든 관리 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채무(債務)
    다른 사람에게 빚진 금액 또는 빌린 돈을 말함. 국가채무는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로서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함.
    총액계상예산(總額計上豫算)
    총액계상예산(lump-sum budgeting)이란 예산편성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출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총액만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 실수요를 바탕으로 내역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임. 총액계상예산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신축성·탄력성·자율성 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총액만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도 있음.
    총액배분·자율편성(總額配分·⾃律編成, top-down)
    지출한도에 맞춰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임. 총액배분·자율편성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부처별 지출한도가 설정되면, 이에 입각하여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를 말함. 총 재정규모를 확정한 다음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 규모를 할당하고, 각 부처는 할당액의 범위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항목을 자율적으로 편성함. 「국가재정법」 제29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처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부처별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음.
    총지출(總⽀出)
    총 지출규모는 ’05년부터 중앙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재정통계로서, 예산 및 기금을 합한 정부부문 지출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한 경제활동 규모를 말하는데, 융자지출은 모든 지출로 계상함으로써 통합재정규모보다 항상 큼. 총지출규모 = (일반·특별회계 예산+기금) -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중복분) - 보전지출 (국채발행 또는 상환 등) - 금융성기금(10개)와 외국환평형기금통합재정규모는 예산 및 기금의 정부부문 지출 총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한 재정활동 규모를 말하는데 통합재정규모는 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만을 계상함. 총지출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통합재정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회수)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은 다음과 같음. 1.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2.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기채 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 후에 출납사무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말함. 회계연도 경과 후 당해연도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12월 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1.지출원의 정산지출 2.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3.일상경비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연금(出捐⾦)
    본래 국가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 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出資⾦)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 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상 등 출자수익을 얻음.
    카르텔(담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생산량 등을 결정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캐쉬 카우(Cash Cow)
    시장점유율이 높아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시장의 성장가능성은 낮은 제품이나 산업을 말함.
    콜금리
    금융기관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콜'이라 부르며, 이때 은행·보험·증권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초단기 대차에 적용되는 금리를 일컫음.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인터넷에 자신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올리면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액을 기부해 후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함.
    통합재정(統合財政)
    통합재정이란 현행 법정 예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세입·세출뿐만 아니라 보전재원 상황까지 일목요연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순계 개념상의 정부예산 총괄표라 할 수 있음. 통합재정의 작성 목적은 총체적인 정부예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보전재원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서 재정이 경제안정이나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기금 등 1년 동안 정부단위에서 지출하는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와 그 수지를 분석하는 제도로서, 이는 일정시점(예산편성, 집행결산)에서 각종 회계를 종합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임.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한 당해 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순수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를 의미함.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퇴직급여적립금 (退職給與積⽴⾦)
    임직원의 퇴직 시의 지급되는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키 위하여 적립한 이익잉여금을 말함.
    퇴직급여충당금 (退職給與充當⾦)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장래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①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확실하고, ②그 원인(근로자의 계속고용)이 되는 사실도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③그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결산기말 시점에서 예상퇴직금을 비용 및 부채(퇴직급여충당금)로 계상하여야 함.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시·도교육청의 효율적인 투자사업의 운용을 위해 자체 또는 상급기관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함.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별교부금 (特別交付⾦)
    보통교부금 외에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함.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함.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特別敎育財政需要⽀援費)
    교육비특별회계예산과목의 하나로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존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를 말함. 경상교육지원사업비도 이와 유사하나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말함.
    특별회계 (特別會計)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하는 회계임. 특별회계는 ①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②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③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있음.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음.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고, 또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특별회계의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와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폐교재산(廢校財産)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 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기타 재산 가운데 공유재산을 말함. 매각, 대부, 자체활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품목별 예산 (品⽬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표준교육비 (標準敎育費)
    일정규모의 단위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표준교육조건(교직원, 교구, 시설·설비)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대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 경상비(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표준교육비라고 함. 여기서 적정교육비란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운영을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과 학교 간 교육비의 공정한 배분과 효율성을 고려한 교육 경비를 말하고, 최저소요교육비는 현재의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등 제반교육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최저 필요 수준의 경비라고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표준교육비라 함은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기준을 말함. 이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단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음. 교육 프로그램 단가에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이 포함됨. 따라서 표준교육비에는 표준인건비, 표준운영비, 그리고 표준시설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세 가지 표준교육비는 각각의 구성요인과 이의 확보 기준에 근거하여 산출됨.
    학교운영지원비 (學校運營⽀援費)
    납입금은 교육수혜자가 교육을 받는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국가의 교육비 부담정책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 비중이 다름. 유럽지역은 학부모 부담 비중이 낮고, 미국·일본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외국의 공립은 저소득층을 위한 학교로서 사립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함.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는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금액과 학생 개개인의 교통비 및 학원비 등에 지출되는 개인적 경비로 구분되며, 학교에 납부하는 경비는 법적 경비인 입학금 및 수업료와 비법적 경비인 학교 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로 구분되어 학교의 교육비로 사용됨. 육성회비(기성회비)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최소한도의 교육비를 자진협찬 형식으로 지원하는 비용으로 회장이 집행(통상 학교장에게 위임함)하였음. 이러한 육성회비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어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되었음. 즉 학교운영지원비는 구 육성회비가 명칭이 변경되었고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장이 집행함. 그러나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통상 학교장에게 집행을 위임하고 있음.
    학교회계 (學校會計)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회계운영이 여러 가지 경비(교육비특별회계의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운영하는 학교발전기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 등)로 관리·운영되어 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었음. 이들 재원은 별도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각 경비에 적용되는 법규가 서로 달라 학교재정이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였음. 학교회계제도는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로 통합된 세입재원을 학교장 책임 하에 교직원 등의 예산요구를 받아 단위학교의 우선 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제도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항에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운영경비(⾏政運營經費)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을 말함. 내용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됨.
    회계 (會計)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장래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①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확실하고, ②그 원인(근로자의 계속고용)이 되는 사실도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③그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결산기말 시점에서 예상퇴직금을 비용 및 부채(퇴직급여충당금)로 계상하여야 함.
    회계감사 (會計監査)
    타인이 작성한 회계기록에 대하여 독립적 제3자가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적응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를 말함. 여기서 회계기록이라 함은 회계장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장표의 객관적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각종 증빙서류와 회계기록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제사실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임. 종래의 회계감사는 주로 허위와 부정을 적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대의 감사는 허위와 부정 및 오류를 적발하기보다 오히려 회계처리가 적정한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상의 여러 계정을 분석하여 그것이 정확한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감사를 행함으로써 오류와 허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것을 피감사자에게 인식시켜 허위와 부정 및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데 현대적 감사의 특징이 있음.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 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 지출
    회계연도 개시 전 지출이라 함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즉 1월 1일 이전에 당해 연도의 경비를 지출함을 말함. 세출의 지출은 당연히 회계연도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 도에 걸친 지출, 당해 연도의 부족수입을 다음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 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 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
    BTL사업
    민간이 예산을 투자하여 공공시설(학교 등)을 건설한 뒤 시·도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비용 명목으로 20년간 공사비와 일정 이익(수익률)을 분할 상환 받는 민간유치 방식임. *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 = 건설(Build)+이전(Transfer)+임대료(Lease) * 관리운영권(管理運營權) :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조성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BTO사업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뜻함. 일반적으로 자체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정부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위탁한 사업을 일정 기간 동안 민간 사업자가 사업에서 수익을 직접 거두게 됨. * 수익형 민자사업(BTO사업) = 건설(Build)+이전(Transfer)+운영(Operate)
    결산(決算, settlement of account)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집계한 계산서를 말함. 결산은 시·도교육청이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시·도교육청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쓸 돈을 미리 한 번에 의결기관의 의결을 얻은 후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함.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의결기관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는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을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기관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과년도지출(過年度⽀出)
    지난해에 청구되지 못한 경비를 올해 지급하는 것을 말함. 과년도 지출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지출특례의 일종임.
    교육비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
    지방교육을 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별개로 둔 특별한 회계를 말함. 교육비특별회계의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은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일정률, 교육세 전액),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 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이루어짐. 일반회계와 같이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만 기금처럼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운용형태를 띰.
    명시이월비(明⽰移越費)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본예산(本豫算)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 국회(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시·도 50일 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초의 예산을 말함.
    불용액(不⽤額)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말함. 불용액=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당해 연도 지출액-이월금 등(이월금+국·도비 집행 잔액) 불용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한 것이므로 바람직함.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금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사고이월(事故移越)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성립전예산사용(成⽴前豫算使⽤)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재정법」 제45조)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함. 예를 들어 예산편성 후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을 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 편성 전에 우선 사용하게 하고 사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임.
    세계잉여금(歲計剩餘⾦)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이를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이 잉여금의 발생 원인을 보면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함.
    세입결산액(歲⼊決算額)
    시·도교육청에서 일정 기간(회계연도) 동안 쓰기 위해 받은 돈의 합계를 말함.
    세출(歲出)
    한 회계연도 내의 모든 지출을 말하며 사업별 세출, 성질별 세출이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이 같은 재화의 지출, 특히 회계연도내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비를 세출예산이라는 형식에 의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공공자산 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세출결산액
    시·도교육청에서 일정 기간(회계연도) 동안 쓰기 위해 받은 돈의 합계를 말함.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반납예정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말함. 순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국·도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 사용 잔액-이월 사업비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예비비(豫備費)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일정수준으로 확보하는 비용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당초예산규모의 1%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 이용(豫算 移⽤)
    필요에 의해 예산의 집행 목적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음.
    예산 전용(豫算 轉⽤)
    확정된 예산에서 같은 항(項)에 속하는 목(目)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일을 말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豫算, budget)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정한 재원을 말함.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 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 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의 배정(豫算의 配定)
    예산이 성립된 후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각각 집행되어야 할 종류에 맞도록 배분하는 것을 말함.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각각 집행되어야 할 세입·세출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배분하는데, 이것을 배정이라 함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이며,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절차를 취하게됨. 예산이 성립되면 각 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예산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재무부서장에게 제출함.
    예산의 재배정(豫算의 再配定)
    본청 사업부서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으로 집행을 위임하는 것을 말함.
    예산현액(豫算現額)
    당초예산에 변동사항이 반영된 예산액으로 실제 지출 가능한 예산액(예산현액=당초예산±전용액 등)을 말함.
    잉여금(剩餘⾦)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함.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월 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1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지출(⽀出)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지출은 지급을 유발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실제 지급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함.
    지출원인행위(⽀出原因⾏爲)
    계약 등 지출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임. 지출원인행위란 앞으로 지출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 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은 다음과 같음. 1.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2.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기채 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 후에 출납사무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말함. 회계연도 경과 후 당해연도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12월 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1.지출원의 정산지출 2.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3.일상경비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학교운영지원비 (學校運營⽀援費)
    납입금은 교육수혜자가 교육을 받는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국가의 교육비 부담정책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 비중이 다름. 유럽지역은 학부모 부담 비중이 낮고, 미국·일본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외국의 공립은 저소득층을 위한 학교로서 사립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함.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는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금액과 학생 개개인의 교통비 및 학원비 등에 지출되는 개인적 경비로 구분되며, 학교에 납부하는 경비는 법적 경비인 입학금 및 수업료와 비법적 경비인 학교 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로 구분되어 학교의 교육비로 사용됨. 육성회비(기성회비)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최소한도의 교육비를 자진협찬 형식으로 지원하는 비용으로 회장이 집행(통상 학교장에게 위임함)하였음. 이러한 육성회비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어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되었음. 즉 학교운영지원비는 구 육성회비가 명칭이 변경되었고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장이 집행함. 그러나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통상 학교장에게 집행을 위임하고 있음.
    학교회계 (學校會計)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회계운영이 여러 가지 경비(교육비특별회계의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운영하는 학교발전기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 등)로 관리·운영되어 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었음. 이들 재원은 별도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각 경비에 적용되는 법규가 서로 달라 학교재정이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였음. 학교회계제도는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로 통합된 세입재원을 학교장 책임 하에 교직원 등의 예산요구를 받아 단위학교의 우선 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제도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항에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 도에 걸친 지출, 당해 연도의 부족수입을 다음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 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 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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