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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정과 상식2. 동일비위로 “충북 J초 교감들은 강등, 이보다 더 심한 비위 종합 백화점인 화성C초 교육행정실장 및 교감들은...
    작성자 서대기
    작성일 2022-12-18
    조회수 4310
    내용

    지난 11.24. 대통령실 국민청원에 청원했던 내용 중 제목 등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비위로 충북 J초 교감들은 강등, 이보다 더 심한 비위 종합 백화점인 경기도 화성C초 교육행정실장 및 교감들은 "주의, 경고라고 합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국가 기관의 갑질은 학교와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국민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한 일이라고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청원인은 2020~2022년 3년 가까이 공직 비위가 심각한 화성 C초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감사원, 국민권익위 및 국민신문고 등에 수차례 공익제보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관리자 및 복무 책임자로서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유형이 다양하고, 정도가 심하고, 고의적.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주요 위법 사례 및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감1 L**(현 화성 S초 교감): 복무규정 위반 63회(근무지 무단이탈 11회+소속 상관 승인없이 교감끼리 상호결재 52회 위반)+월 1~2회 1년 이상 지인들과 사적으로 체육관 무단사용+업무상 공금 횡령+위임 전결규정 위반 다수=경고


    2. 교감2 L**(현 화성 J초 교감): 복무규정 위반 61회(근무지 무단이탈 11회+소속 상관 승인없이 교감끼리 상호결재 50회 위반)+공무원 행동강령(경조사 통지제한 금지) 위반+출장조치 부정적+위임 전결규정 위반 다수=경고


    3. 교육행정실장 K**(현 오산 U중 교육행정실장):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위반 11회+복종의무 위반 8회+회계질서 문란 다수+업무상 공금횡령+위임 전결규정 위반+직무태만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다수 등=주의


    하지만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하 지역교육청)은 이들에게 행정처분(주의, 경고) 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혐의 없음" 및 제보를 묵살하거나 중복감사라는 미명하에 편향된 봐주기 감사로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봐주기 감사를 한 이들이 바로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 감사공무원들입니다. 감사의 “감”자도 모르는 무능함은 물론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충북 J초 동종비위 및 유사 비위인 교감끼리 상호결재한 증평 모초교 교감들(강등과 정직 3월), 119구급차 1회 사적 사용한 덕진소방서장(직위해제), 무단이탈로 골프 5회 친 초교 교장(해임)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입증자료15)


    그런데도 교감끼리 상호결재는 물론 근무지 무단이탈, 공용물 사적 사용, 업무상 공금횡령 등 충북 J초 교감들 보다 비위가 심한 화성C초 비위 관련자들은 가중처벌은커녕 행정처분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첨부자료 1,2 및 입증자료1~25)


    물건이나 음식은 때나 시기, 장소, 품질 및 만든 사람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지만 공무원 비위는 엄연히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및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도 도교육청의 아전인수식 고무줄 잣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양보해서 공무원이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일부 재량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 정서 및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례 및 자세한 내용은 추후 탑재할 청원3(감사의 “감”자도 모르면서 그들의 조직 방어에만 앞장서는 경기도교육청 경교피아 척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감사전문가라면 제보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감사, 사실을 오인.축소.은폐.왜곡되지 않는 감사, 비위의 경중 및 가중처리 기준에 맞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처분 및 적절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등을 신중을 기해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보자의 의견이나 입증자료, 비위 관련 진술자의 의견은 묵살하고 비위 관련자들 의견만 반영한 형평에 맞지 않는 봐주기 감사를 하였습니다. (입증자료 1~25)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부 인정한다고 해도 도저히 공감도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청의 직무태만 및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감사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봐주기 감사를 한 것으로, 결국은 한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2차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제보내용은 물론 입증자료도 무조건 무시하고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감사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 “사실과 다르다” 및 “살펴 보겠다” 등 뻔한 변명과 시간 끌기를 합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제3자가 공감하는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가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본인들의 생각대로 처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바른 감사행정을 해야 함에도 “지방교육자치”라 교육부 등의 간섭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부 감사공무원들은 카르텔을 형성해 우리 편의 잘못에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른 편의 잘못에는 지나치게 가혹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경교피아’라고 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원인이 교감들 및 교육행정실장의 제보로 징계처분을 받아 교장중임이 되지 않아 “보복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청원인은 지난 2019.3.1.자로 화성C초 교장으로 부임하여 빠른 교육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청원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임 두 달 만에 학교장을 보좌해야 할 교감들은 학부모,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한 학교행사에 무단으로 불참해 학부모, 교직원들 및 교장이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교육행정실장은 부임 첫날부터 기획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해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앙심을 품고 교장 길들이기 차원에서 서로 합심해 제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직원을 배후조종(제보자: 주무관, 행정실무사, 급식실 직원 등 5명) 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도 질문으로 교장의 비위를 찾는 등 아주 악랄한 방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의 비위를 보다 못한 선생님들의 내부 제보도 있었지만 시작은 그들이 새로 부임한 학교장이 전임 교장의 방식과 다르다고 보좌는커녕 자기들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교장 길들이기 차원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화성C초 비위 관련자들은 학교의 관리자로서 높은 위치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근무지 무단이탈, 공용물 사적 사용, 명령 불복종 및 회계질서 문란 등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것은 작금의 공무원 청렴이 강조되는 현실과 정반대로 가는 퇴행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복무규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시달하면서 “위반시 징계하겠다”, 학교 관리자들에게는 “지도.감독 소홀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도 진정 비위가 심각한 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학교의 관리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위를 저질러도 고무줄 감사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데 누가 법을 지키려 들까요?


    가장 공정해야 할 감사공무원들은 불공정으로 그들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고 탈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행정 권력을 이용하여 제보내용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과연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습니까? 


    이는 행정폭력이고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묵묵히 올바르게 법을 지키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비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3년 가까이 도교육청의 ‘갑질’과 ‘횡포’로 인해 이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제보, 언론보도 및 1인 시위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도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핵심과제인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적폐로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서 불거진 ‘편파 판정’ 논란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는 건 그 기저에 깔린 시대의 화두인 공정과 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분노일 것입니다. 

    즉,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손도 안 댔는데 실격이고, 누구는 두 손을 써서 밀쳐대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도 누구는 괘씸죄로 과도한 처분을 받고, 누구는 비위 종합 백화점인데도 같은 지방 교육행정직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분밖에 받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러고도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공정하고 청렴한 감사, 정책 추진으로 큰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후안무치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학생교육을 위하여 열심히 한 교장은 교감들 및 행정실장이 자기들 맘에 들지 않는다고 제보해 징계를 받아 교장중임이 되지 않았습니다.(청원2. 첨부자료2 참조)


    반면에 화성C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행정실장은 기획위원회 불참 및 기획위원회 참석거부로 명령불복종과 다양한 비위로 중징계 감인데도 봐주기 감사로 “주의”라고 합니다. 


    또한 교감들도 동일사례 및 비위 정도에 비추어 중징계 처분사항인데도 “경고”라고 합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님도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셨고, 시간 나실 때마다 정부의 잘못으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반칙 없는 공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공정과 상식을 져버리고 봐주기 감사로 엄청난 짓을 한 감사공무원들을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퇴출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에 대한 입증자료는 네이버 카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경기교육을 꿈꾸며를 참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blacke5cpt?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30865573
     


    글고 지난 12.9일날 탑재한 공정과 상식1  공정과 상식에 맞는 감사보다는 조직 보호만 일삼는 경기도교육청 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은 자유게시판(교직원) 12344번 또는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8&menuInit=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853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pageIndex=4&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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